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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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이 기준만 맞추면 충분합니다
계약 정보와 요구 사항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작성하면 불필요한 반송·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일을 넘기거나, 연락 회피, 부분 변제 제안 등으로 지연이 발생할 때 공식 통지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단순 진정서가 아니라 반환 요구의 사실관계와 기한을 명확히 적시해야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 틀 예시 (사건에 맞게 수치·날짜만 교체)
- 임대차계약(주소: ○○시 ○○구 ○○로 ○○, 보증금 금 ○○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귀하에게 잔여 보증금 금 ○○원을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계좌: ○○은행 ○○-○○-○○ / 예금주 ○○○)
- 상기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사본 1부, 전입사실 확인서 1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1:1 전담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받아보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자주 틀리는 부분, 이렇게 수정하세요
- 주소 불명·수취인 불명: 등기부상의 주소를 함께 기재하고, 가능한 최신 거주지 정보를 병기합니다.
- 금액 표기 오류: ‘잔액’과 ‘지연 손해금’은 구분해 쓰고, 기준일을 명시합니다.
- 기한 모호: ‘○월 ○일까지’ 대신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로 적으면 도달일 산정과 해석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 통지는 사실·요구·기한만. 비난·추측 문구는 삭제합니다.
- 증빙 누락: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 사실은 기본 첨부로 준비하세요.
전자(인터넷) 내용증명 활용 팁
우체국 인터넷 서비스로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전자보관으로 조회·재증명(보관기간 내)이 가능합니다. 다수 수취인에게 동일 서면을 보낼 때는 주소와 일부 본문만 바꿔 일괄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배달증명’까지 선택하면 실제 도달 여부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담 변호사 1명이 단계별로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부동산·민사 전문 경력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사건 200건 이상, 명도 관련 실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을 이끌어 왔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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