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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돈이 안 나올 때,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방법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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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23:53 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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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돈이 안 나올 때,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방법 4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계약만료인데 돈이 안 나올 때,
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방법 4단계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4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 전문가 도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만기·해지 사실 통지와 증거정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가장 먼저 ‘요건을 갖춘 통지’와 ‘증거의 모음’이 필요합니다.

만기 1~3개월 전·후에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문서에는 계약 종료일, 인도(퇴거) 계획,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이체 내역, 연체나 협의 경과를 보여주는 문자·녹취 등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된 자료가 이후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과 기간 절감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내용증명 발송
확정일자·전입 확인
보증금 이체 증빙
협의·연체 기록

2단계: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퇴거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이어가세요. 관할 법원에 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 사실 등 기본 자료를 내고 신청하면, 실거주를 옮겨도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통상 서류가 명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며, 이후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관할 법원 신청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퇴거 후에도 배당참여

3단계: 지급명령으로 속도, 필요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금액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할 때는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신속한 결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정식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관할은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법원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이 단계에서 소요기간과 비용은 다툼의 정도, 주소 보정,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시 정식 소송
관할·송달 체크

4단계: 승소 이후는 집행이 핵심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면 강제경매로 배당을 받는 방법을, 급여·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을 검토합니다. 주소 보정, 재산조사, 배당요구 기한 등 절차적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꼼꼼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
급여·예금 압류
배당요구 기한 체크

셀프로 가능할까? 그리고 언제 전문가가 필요할까

금액과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면 위 4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잠적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과 집행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경우, 다수 채권자와 배당 순위가 얽힌 경우에는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과 절차를 현실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진행과 승소 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 집행)까지 결과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자료와 함께 상담전화를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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