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권: 만료일이 지났다면 오늘 당장 확인할 4가지


2025-09-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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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권, 만료일이 지났다면 오늘 당장 확인할 4가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안 돌아왔다면, 권리는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실제 회수까지 연결해 보세요.
1)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란?
임대차가 만료·해지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지연손해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2) 못 받았을 때, 오늘 바로 점검할 4단계
01
만료·해지 통지와 기한 특정
계약 종료일, 명도 예정일, 반환 계좌를 서면으로 알리고 답변 기한을 명확히 남깁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 권리행사의 출발선을 분명히 합니다.
계약 종료일, 명도 예정일, 반환 계좌를 서면으로 알리고 답변 기한을 명확히 남깁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내 권리행사의 출발선을 분명히 합니다.
02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이 미지급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이전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미지급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이전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소송과 집행, 경매 배당까지 대비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 뒤에는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배당요구 등 회수 루트를 연결합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 뒤에는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배당요구 등 회수 루트를 연결합니다.
04
증거와 금전 흐름 정리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이체내역, 열쇠반납·명도 사실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이체내역, 열쇠반납·명도 사실을 표로 정리해 두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① 집주인 재정난·압류·경매 진행 —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보증금 일부만 제시 — 부분 수령은 신중히 결정하고, 잔액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③ 동시이행 항변 — 열쇠반환과 보증금 지급의 순서를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인도 조건, 점유 이전 시점 등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④ 주소이전 예정 — 거주이전 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끊김을 막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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