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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서류·효력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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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01:20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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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서류·효력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이 막혔을 때 이사와 권리를 함께 지키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주거 이동과 권리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실무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쓰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 기존 전입과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권리를 보전하며 이사를 진행해야 할 때 활용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존재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한 상태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상황

전세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통보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거주지는 옮겨야 하고 권리는 지켜야 하는 이중 과제가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해 이사 후에도 권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요건과 효과, 꼭 알아둘 포인트

요건 ① 임대차 종료(만기 도래 또는 적법한 해지) ② 반환되지 않은 잔존 보증금이 있을 것 ③ 전입 및 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요건을 확인할 것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대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
  • 효과: 등기 완료 시 보증금 채권이 등기부에 반영되어, 이사로 점유·전입 상태가 바뀌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이후 절차: 반환 지연이 계속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경매·배당 등 집행 단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전 점검
임대차 종료일, 잔존 보증금, 전입일·확정일자, 임대인의 반환 거절 또는 지연 사유를 정리합니다.
2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내역(계좌이체내역 등), 주민등록 등·초본(전입 변동 포함),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반환요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갖춥니다.
3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로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발령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 촉탁이 이뤄집니다. 이후 등기 완료 사실이 통지됩니다.
5
이후 조치
이사 및 열쇠반환(인도) 정리를 하고,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과 집행, 배당요구 등으로 이어갑니다.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과 발생 비용(인지·송달, 등기 관련 비용 등)은 사건 및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어, 이사 이후에도 권리보전에 유리합니다.
  • 확정일자가 꼭 필요하나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확정일자 유무와 일자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뒤에 말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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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 내부 정책상 착수금 0원으로 시작(임차권 등기명령 포함)하며, 소송 종결 후 승소 시 임대인 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부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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