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후 이사, 보증금 지키는 안전순서 5단계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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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후 이사, 언제 나가야 안전할까?
만기인데 보증금이 막힐 때, 권리 공백 없이 보증금과 우선변제권·대항력을 지키는 실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① 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권리 공백 위험
② 권리 유지등기 완료로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③ 서류·비용 체크계약서·확정일자·등본 등, 총비용 예시 43,400원
이럴 때 꼭 확인하세요
만기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서두르면, 전입·점유가 끊기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 실제로 올려 ‘완료’해야 기존에 갖춘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흐름은 등기 완료 → 전출(열쇠 인도) → 새 집 전입의 순서입니다.
절차 · 서류 · 비용
1
만기 및 미반환 사실 고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만기·미반환 사실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예정임을 알립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만기·미반환 사실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예정임을 알립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기본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통화내역·내용증명 등).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기본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통화내역·내용증명 등).
3
등기 ‘완료’ 확인
법원의 명령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등기부등본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의 명령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등기부등본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4
전출·열쇠 인도·이사
완료가 확인되면 기존 집의 전출신고와 열쇠 인도를 처리하고 이사합니다. 새 집에서는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권장합니다.
완료가 확인되면 기존 집의 전출신고와 열쇠 인도를 처리하고 이사합니다. 새 집에서는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권장합니다.
5
보증금 회수 절차
임대인이 계속 미지급하면 보증금 반환청구 및 강제집행·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임대인이 계속 미지급하면 보증금 반환청구 및 강제집행·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신청 비용 예시 (1주택·임대인1·임차인1)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5,200원×6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합계 43,400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 가도 되나요?
A.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완료)된 뒤 전출·이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Q. 우선변제권·대항력은 유지되나요?
A.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열쇠 인도는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고, 분쟁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으로 인도의사와 반환일시를 기록해두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15년 경력의 부동산·민사 전문팀이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다수 언론에 출연했고, 전세금 반환·명도·제소전화해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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