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시기, 언제 돌려받나? 만료일·열쇠반환·임차권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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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시기, 언제 돌려받나? 만료일·열쇠반환·임차권등기까지 핵심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말에 발이 묶이셨나요? 전세금 반환 시기는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열쇠·점유 반환)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묵시적 갱신, 통보 시점, 정산 항목,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의 기준: 만료 + 인도(동시이행)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열쇠 인계·점유 반환)와 동시에 이행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이 돌려지지 않으면 임대차관계가 사실상 계속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임차인은 인도를 준비·제공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연체차임 등 확정 금액은 정산 후 차감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통보: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미 자동 연장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세금 반환 시기는 그 해지 효력 발생일에 맞춰 계산됩니다.
돌려주지 않을 때의 단계별 루트
약속된 시기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각 단계는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만료일·인도 준비·정산 내역을 적시해 보증금 반환을 기한과 계좌와 함께 요구합니다. 추후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급해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신청해 두세요. 전입·확정일자의 효력을 이어가며 별도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3) 지급명령·소송·집행
판결·집행권원을 얻어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지연손해금(법정이율)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기 전, 이것만 준비하세요
- 만료 2~6개월 전 이사 계획과 통보 일정 확정(문자·우편 보관).
- 인도 당일 열쇠·출입카드 인계, 계량기 촬영, 하자·원상복구 정리.
- 정산 항목 연체차임·관리비·수선비 등은 증빙과 함께 정리.
- 우선순위 전입·확정일자 유지,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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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유선으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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