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전자소송 |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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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신청 전자소송이 해답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시간과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 필요한 순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사를 앞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종전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도 주소 이전과 주택 인도를 하게 되면 보호가 끊길 수 있으므로, 이 절차가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본 요건과 관할법원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이사 예정 또는 이미 이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 수·주택 수에 따라 제출 정보가 늘어납니다.
처리는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정 요구가 오면 전자송달로 확인 후 보완합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예)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주소·기간이 명확한 것)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내역 확인용)
- 확정일자 확인서 또는 확정일자 표시분
- 열쇠 인도 또는 이사 계획 사실관계 입증 자료
- 임대인 인적사항·부동산 표시(등기부 기재) 등
사건 성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 첨부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5단계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등록·로그인합니다.
민사 >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보증금, 임대차기간, 이사(또는 인도) 경위,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필요서류를 스캔·첨부하고 전자납부로 인지·등기 관련 비용과 송달료를 처리합니다.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임차권이 등기되고, 이후 주소를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의 완결성 및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송달을 자주 확인하세요.
신청 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꼭 알아둘 점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되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관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보증금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 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소·취하, 경매 배당요구 등 후속 단계는 사건별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그리고 승소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일부 사건 특성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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