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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전자소송 |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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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03:07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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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전자소송 |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임차권등기신청 · 전자소송 안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신청 전자소송이 해답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시간과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 필요한 순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사를 앞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종전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도 주소 이전과 주택 인도를 하게 되면 보호가 끊길 수 있으므로, 이 절차가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본 요건과 관할법원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이사 예정 또는 이미 이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 수·주택 수에 따라 제출 정보가 늘어납니다.

처리는 서류 심사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정 요구가 오면 전자송달로 확인 후 보완합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예)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주소·기간이 명확한 것)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내역 확인용)
  • 확정일자 확인서 또는 확정일자 표시분
  • 열쇠 인도 또는 이사 계획 사실관계 입증 자료
  • 임대인 인적사항·부동산 표시(등기부 기재) 등

사건 성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 첨부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5단계

1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전자소송포털에서 본인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등록·로그인합니다.
2
사건유형 선택
민사 >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보증금, 임대차기간, 이사(또는 인도) 경위,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증빙 첨부·수수료 납부
필요서류를 스캔·첨부하고 전자납부로 인지·등기 관련 비용과 송달료를 처리합니다.
5
결정 및 등기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임차권이 등기되고, 이후 주소를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의 완결성 및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송달을 자주 확인하세요.

신청 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꼭 알아둘 점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되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관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보증금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 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소·취하, 경매 배당요구 등 후속 단계는 사건별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그리고 승소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일부 사건 특성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시간)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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