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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관할·서류·비용·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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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03:29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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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관할·서류·비용·작성요령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

보증금 회수와 이사를 동시에 준비하려면, 신청서 한 장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관할·서류·비용·작성요령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꼭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범위를 지키면서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방문 접수로 진행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차의 핵심 사실과 주택의 표시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이렇게 구성합니다

사건명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사자
신청인(임차인) 성명·주소·연락처 / 피신청인(임대인) 인적사항
신청취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취지
신청이유
임대차 체결·보증금·차임·기간, 전입·점유개시, 확정일자, 종료 사유, 반환요청 경위 등 사실관계
부동산표시
주소·지번·건물명·동·호(집합건물은 동·호까지 명시)
첨부목록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리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능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 기준으로 사본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 전입신고·주소 이력 확인용.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주택 소유 및 표시 확인.
  •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 만료일·해지통보·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
  • 신분증 사본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접수에 필요한 일반서류.

※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 불리할 수 있어 사전에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요령 7가지

1) 메인 사실을 한 줄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라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한다”는 핵심을 신청취지 맨 앞에 배치합니다.

2) 날짜는 모두 특정

계약일·전입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종료일·반환요청일을 빠짐없이 적고 증빙과 연결합니다.

3) 부동산 표시는 동·호까지

집합건물은 동·호 누락이 잦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표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4) 종료 사유를 분명히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보 등 종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5) 반환 요구 이력 정리

내용증명 발송·문자·통화기록 등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요약합니다.

6) 관할 확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또는 전자소송 경로를 선택합니다.

7) 송달을 고려한 인적사항

임대인이 다수면 각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송달료가 인원에 따라 늘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진행 절차 한눈에

  • 준비 — 신청서 초안 작성, 준비서류 스캔·원본 확보.
  • 접수 —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 심리 — 보정 요구 시 보정서·추가자료 제출.
  • 결정 — 결정정본 송달 후 등기관에 촉탁되어 임차권등기 기입.
  • 이사·보증금 청구 — 대항력·우선변제권 범위를 지키며 이사 및 집행·소송을 준비.

비용 · 관할 · 자주 묻는 포인트

신청비용(예시) — 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1부동산), 송달료 5,200원 × 6회(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 인원·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접수 또는 전자소송 이용.

확정일자 없는 경우 —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변제권 순위에 불리할 수 있어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 임차권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개별 사정에 따라 전략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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