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이렇게 채우면 반려 없습니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막히셨다면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부터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청서 작성방법과 필수 서류, 관할법원, 진행 기간과 효력을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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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임차인이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더라도 대항력 유지와 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향후 명도와 정산을 질서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단계가 됩니다.
신청서 양식의 필수 기재항목
양식에는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 사실과 전입신고 여부, 그리고 임대차 종료 사유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가 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해지 통보의 일자와 방식(예: 내용증명)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서류와 관할, 진행 흐름
제출서류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기재), 확정일자 확인이 가능한 자료, 임대차 종료를 증명할 서류(만료일 도래 또는 해지 통보 자료)가 기본입니다. 관할법원은 보통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며, 접수는 창구 제출 또는 전자접수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법원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송달과 등기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 수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관점의 체크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계획과 명도 일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병행해야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이자와 추가 분쟁 가능성도 커지므로, 신청서류 정비와 사실관계 확인을 신속히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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