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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4단계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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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9 04:55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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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4단계 진행순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계약만료 후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사 일정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와 준비물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통보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경우에 활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주소지를 옮겨도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사와 권리 보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촉탁등기로 기재됩니다.

신청 자격과 관할

자격 요건

① 임대차 종료 또는 적법한 해지 ② 보증금 미반환 ③ 임대차계약서(가급적 확정일자) ④ 전입 및 점유 사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단독·다가구·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활용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뤄집니다.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에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 페이지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사실이 확인되는 자료
임대차 종료 또는 해지 통보 증빙 (기간만료, 해지서면 등)
보증금 미반환 입증 (내용증명, 대화기록, 계좌내역 등)
인지·송달료 납부에 필요한 수입인지/송달료 예납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4단계 진행 순서

1. 준비

임대차계약서,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 확인, 종료·해지 증빙과 보증금 미반환 자료를 모읍니다.

2. 접수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3. 결정·촉탁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등기가 기재됩니다.

4. 확인·이사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 기재를 확인하고 주소지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효과와 주의점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경매·배당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면 임차권등기말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송달과 사실관계 소명이 필요하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별도 법률 체계가 적용되므로 주거용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을수록 빠르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요건과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납부 방식과 금액은 관할법원 기준에 따르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막혔을 때, 지금 바로 전문 도움을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과 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끝으로,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기준으로 관할법원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특히 확정일자, 전입 및 점유 사실,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는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을 확인하고, 이후 전세금 반환 청구·경매·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청부터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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