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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경매 중 임대인 사망, 집행은 이어지고 특별대리인이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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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32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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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강제집행 · 임대인 사망

전세금 강제경매 중 임대인 사망, 집행은 이어지고 특별대리인이 변수입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된 뒤 집주인이 세상을 떠났다면, 소송 중 사망이나 판결 후 사망과는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임차인이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 사망판결 후 · 집행 전 사망집행 개시 후 사망
3시점소송 중 · 판결 후 · 집행 개시 후
제52조집행 개시 후 사망을 다루는 조문
3개월상속인의 승인·포기 선택 기간

전세금 강제경매 중 임대인 사망,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판결을 받은 뒤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신청해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나서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곧바로 두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채무자가 사라졌으니 경매가 멈추거나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 절차를 누구를 상대로 이어 가야 하느냐는 걱정입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중 임대인 사망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소송과 집행이 길어지는 동안 상황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망 시점이 소송 중인지, 판결 후 집행을 신청하기 전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강제경매가 이미 시작된 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민사집행법 제52조가 바로 이 상황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사망과 판결 후 집행 전 사망도 함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차이를 이해할 만큼만 비교합니다. 조문에 적힌 내용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세금반환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뒤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은 이미 받았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아직 소송 중이거나, 판결은 받았지만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제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는 말이 들려 걱정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강제경매 중 임대인 사망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있었다면, 민사집행법 제52조①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만으로 경매가 곧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때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구조가 있고(같은 조 ②), 사망이 개시 전이었다면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기록의 날짜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갈래

같은 사망이라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읽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망하면 승계집행문부터 받아야 한다거나 소송이 멈춘다는 식으로 하나의 규칙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각 갈래가 어떤 질문에 답하는 조문인지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송 중 사망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38조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가 쟁점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집행 개시 전

민사집행법 제31조·제39조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과 개시 전 송달이 쟁점입니다.

집행 개시 후 사망

민사집행법 제52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의 계속 진행과 특별대리인 선임이 쟁점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줄은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망 시점중심 조문핵심 쟁점임차인이 먼저 볼 것
소송 중민사소송법 제233조①②, 제238조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규정 적용 제외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수계가 안 된다는 점
판결 후, 개시 전민사집행법 제31조①, 제32조①, 제33조, 제39조②③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승계 증명, 개시 전 송달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지,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집행 개시 후민사집행법 제52조①②③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의 계속 진행,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 불분명할 때 특별대리인경매개시결정·압류 효력 시점과 사망일의 순서, 상속인 범위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배당받는 임차인민사집행법 제84조①②, 제88조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배당요구 종기 공고, 내 우선변제권 요건의 충족 여부

표의 조문 번호는 비슷해 보여도 역할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뒤 아직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가 이미 세상에 없으므로 그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승계집행문(제31조)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이미 집행을 개시한 뒤에 사망했다면 제52조가 별도로 계속 진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사망이 개시 전이냐 후냐에 따라 나뉘므로 한쪽의 서류 절차를 다른 쪽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개시 후 사건에서 새로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는 집행법원이 사건기록을 보고 정할 문제라서, 이 글에서도 보완 서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강제경매가 시작된 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52조①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임차인이 눈여겨볼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개시한 뒤, 상속재산, 계속하여 진행입니다.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개시한 뒤입니다. 경매절차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시작되고, 그 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제83조①).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④). 그러니 사망일이 경매개시결정일, 채무자 송달일, 압류 등기일보다 앞인지 뒤인지를 사건기록으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날을 제52조①의 개시로 볼지에 관한 세부 해석은 사건마다 다룰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입니다. 집행의 대상이 임대인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합니다. 보증금 반환채무는 일신에 전속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승계한 채무와 상속재산이라는 틀에서 절차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계속하여 진행입니다. 조문은 사망을 집행의 종료 사유로 적고 있지 않고, 이미 개시된 집행은 상속재산에 대해 이어 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돌아가셨으니 경매가 끝났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진행된다는 말은 아무 일도 없이 매각까지 직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행 중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알려야 할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알릴지가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푸는 장치가 바로 다음에 볼 특별대리인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은 사망일이 적힌 서류와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집행법원에 사망 사실을 알린 뒤 앞으로의 진행 방식을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요구 서류와 통지 방식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경매계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나요?

제52조②는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구성요소를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조건이 두 겹입니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때여야 하고, 그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주체는 집행법원이고, 선임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채권자는 보증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면 임차인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효과는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며, 문언이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조건이 갖춰지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52조③은 이 특별대리인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용 항민사소송법 제62조의 내용
제2항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3항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제4항선임·개임·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제5항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준용 대상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이고 제1항은 빠져 있습니다. 제1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등이 당사자인 경우의 신청 사유를 정한 규정이라, 집행 단계의 신청 요건은 제52조②가 따로 정한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위 항들이 집행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예컨대 소송계속 후라는 표현을 집행이 계속 중인 때로 읽는지, 보수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는지는 집행법원이 사건에서 정할 문제여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없는지, 있어도 소재를 알 수 없는지는 신청 전에 정리해 둘수록 좋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한 자료, 주소를 확인하려 한 흔적, 송달이 반송된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여야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기록과 집행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의 별도 제도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 사안별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소송 중 사망이나 판결 후 집행 전 사망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 글의 중심은 집행 개시 후 사망이지만, 같은 상황에서 시점만 달라진 경우를 구분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카드는 판결 후 집행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와 집행 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판결 후, 집행 개시 전 사망

  •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①).
  •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제32조①).
  •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 승계인에 대한 집행이면 집행문을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39조②).

집행 개시 후 사망

  •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합니다(제52조①).
  •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할 때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제52조②).
  • 특별대리인에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준용됩니다(제52조③).
  • 사망일과 개시결정·압류 효력 시점의 순서가 갈래를 가릅니다.

소송 중 사망은 또 다른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①은 당사자가 죽은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33조①과 제234조부터 제237조까지의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다면 당사자 사망만으로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판결 후 집행 전 사망의 경우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승계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제31조②),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제39조③). 따라서 경매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으니 경매도 끝났다”는 말, 맞을까요?

임대인 쪽 가족이나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말과 그에 대한 조문상의 판단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으니 경매도 멈추는 거죠?”
판정. 민사집행법 제52조①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때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사망만으로 자동 종료나 정지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판정. 제52조②가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를 위해 집행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들이 포기하면 보증금도 포기해야죠.”
판정.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하지만 그것이 이미 진행 중인 경매와 배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으니 사망해도 아무 영향 없어요.”
판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집행 개시 후 사망은 제52조가 따로 다룹니다. 소송 단계의 규정을 집행 단계에 그대로 옮겨 말하면 부정확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은 모두 일리가 있어 보여서 더 위험합니다. 사망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절차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상속인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는 사람의 사정과 별개로 진행되고, 기다리는 사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날짜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승인·포기는 경매와 배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①),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임차인에게 중요한 점은 이 선택 기간 동안 상속인들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택의 뜻을 조문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단순승인

민법 제1025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상속포기

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선택 기간 안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1019조①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인이 3개월을 그냥 넘기면 제한 없는 승계로 정리될 수 있고, 반대로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회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이미 진행 중인 경매의 매각과 배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답이 갈립니다. 압류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정승인에 따른 변제 순서가 배당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포기한 상속인이 있을 때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결론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지금 해 둘 수 있는 일은 상속인들의 선택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예상해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시점 전후로 경매 진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범위도 선택의 전제입니다. 민법 제1000조①은 상속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인할 사람이 늘어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상속인 관계를 표로 정리해 두면 특별대리인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지금 순서대로 확인할 것

아래 여섯 단계는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위에서 본 조문들을 임차인의 관점에서 확인 순서로 바꾼 것입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서류와 이유를 함께 적었습니다.

1
사망일과 사망 사실 확인사망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하고, 사망일이 적힌 서류를 확보합니다. 송달이 사망을 이유로 반송되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2
절차 단계 대조경매개시결정일, 채무자 송달일, 압류 등기일, 배당요구 종기를 사건기록에서 찾아 사망일과 순서를 맞춰 봅니다. 이것이 세 갈래 중 어디인지를 정합니다.
3
상속인 범위 확인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 정리합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소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4
집행법원에 사망 사실 알리고 문의경매 사건을 맡은 경매계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와 앞으로의 송달 방식을 문의합니다. 요구 서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특별대리인 필요성 판단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52조②에 따라 선임을 신청할 상황인지 검토합니다.
6
상속인 선택 기간 표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과 연장 가능성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후로 매각기일과 배당기일을 다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84조①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88조①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정해 공고하는 날짜이므로, 사망 소식과 관계없이 공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강제경매 중 임대인 사망은 경매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대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사망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개시 후라면 제52조의 계속 진행과 특별대리인을, 개시 전이라면 승계집행문과 개시 전 송달을, 소송 중이라면 중단과 수계를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인의 승인·포기 선택 기간이라는 변수가 겹치므로, 날짜 관리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세금 강제경매 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이미 시작된 경매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나요?

민사집행법 제52조①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만으로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망이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효력 발생보다 앞섰다면 개시 전 사망의 구조로 읽힐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진행 중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가 생기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가 문제 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됩니다. 실제로 기일이 변경되거나 서류 보완이 요구되는지는 집행법원이 정하므로 담당 경매계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Q.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전세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는 것이 민법 제1042조의 내용이고,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을 때 압류된 부동산과 경매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배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포기 소식이 들리더라도 서둘러 회수를 단념하지 마시고 상속인 관계와 절차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소송 중 사망과 집행 개시 후 사망은 대응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 중 사망은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가 중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하고,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제238조에 따라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안내드리지만 수계 문제가 생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 개시 후 사망은 소송이 아니라 집행절차의 문제여서 민사집행법 제52조를 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 계속 진행되고,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판결 후 집행 전 사망은 또 달라서 승계집행문과 개시 전 송달이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갈래를 구분해야 같은 사망 소식에도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이유가 보입니다.

임대인 사망 시점과 경매 진행 단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사건기록의 날짜와 상속인 관계를 알려 주시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 지금 챙길 일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 처리 450건 이상 · 전국 전화 선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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