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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 기한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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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44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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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변제 합의 · 전세금 반환

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없으면 잔액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나눠 주겠다며 합의서를 내밀 때 먼저 볼 곳은 금액이 아니라 한 번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한 조항입니다. 민법 제388조의 구조와 합의서 문구, 집행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2가지민법 제388조가 직접 정한 상실 사유
5형태합의서 · 화해 · 조정 · 공정증서 · 제소전 화해
4~6개월합의서만 있을 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한 번에 돌려줄 형편이 안 된다며 집주인이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응해 볼까 고민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는 이미 발생한 반환 의무의 시기와 방식을 다시 쓰는 일이어서, 합의서 문구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단단해지기도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 집주인이 합의서 초안을 직접 써 왔다. 상실 조항이 빠졌거나 모호하지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 일정만 있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없다. 날짜와 금액만 적힌 합의서는 약속을 어겼을 때의 결과가 비어 있습니다.
  • 한 번 연체되면 남은 금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은 민법 제388조와 합의서 문구 두 군데에 나뉘어 있습니다.
  • 공증이나 법원 화해를 받아 두면 정말 더 안전한지 알고 싶다.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와 되지 않는 문서를 구분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합의하는 동안 이사하라는 말이 나온다. 등기와 점유, 열쇠를 넘기는 시점도 합의서의 핵심 조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에서 한 번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려면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적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구조입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로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두 가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언에 곧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서는 서명이 있어도 사문서일 뿐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꼽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하는 길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실 조항, 이율, 인도 시점, 집행권원 확보 방식을 하나의 세트로 점검해야 합니다.

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에서 기한의 이익이란 무엇이고 왜 상실 조항이 핵심입니까?

기한의 이익이란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 덕분에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변제 합의는 이 반환 시기를 회차별로 쪼개어 뒤로 미루는 약속입니다.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회차의 돈에 대해서는 그 날짜까지 임대인이 기한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분할 합의의 각 회차는 달력상의 날짜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날짜는 민법에서 말하는 확정한 기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회차 날짜에 입금이 없으면 그 회차분에 대해서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셋째, 넷째 회차분은 합의서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곤란해집니다. 연체된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날짜가 올 때마다 따로 받아야 한다면, 임대인이 회차마다 늦추기만 해도 임차인은 같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아직 오지 않은 회차분의 기한 이익도 사라지고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한 가지 기준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관행과 법은 다릅니다. 분할 제안을 받았다고 수락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응하더라도 조건은 임차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불이행에서 잔액 청구까지,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합의서 서명

회차별 확정한 기한이 정해지고, 각 회차는 민법 제387조 제1항의 틀로 지체 여부를 따집니다.

한 회차 불이행

해당 회차분은 지체책임이 시작되고, 날짜가 오지 않은 회차분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기한 전의 돈입니다.

상실 약정의 작동

상실 조항이 있으면 남은 회차분의 기한이 앞당겨진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고, 문구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잔액 청구와 집행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한 뒤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을 시도하고, 합의서뿐이라면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감안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어떤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까?

민법 제388조의 제목은 기한의 이익의 상실입니다. 조문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호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제2호는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조문이 직접 꼽는 사유는 이 두 가지이고, 모두 담보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제1호 ·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

분할 합의에 근저당 같은 담보가 붙어 있는데 임대인이 그 담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면 이 호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호 · 담보제공 의무의 불이행

합의서에서 임대인이 일정한 시점까지 담보를 제공하기로 정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약속이 담보제공의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금 연체는 열거에 없음

분할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두 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전부를 앞당겨 청구하려면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넣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담보 없이 날짜별 입금 약속만 받아 둔 경우라면 제388조의 두 호를 근거로 잔액을 앞당겨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합의서의 약정에 기대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따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민법 제388조의 두 가지가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더라도 두 번째 쟁점이 남습니다. 사유가 생기는 순간 별도 통지 없이 잔액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인지, 임차인이 상실을 청구하거나 통지한 때 효과가 생기는 방식인지에 따라 잔액에 대한 지체책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효력 발생 방식과 문구의 해석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어느 방식인지를 합의서 문구 자체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서에는 기한이익 상실 문구와 함께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합니까?

상실 문구는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가 서로 맞물려야 하고,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당사자와 계약을 특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계약서 작성일, 목적 주택의 주소를 적고 보증금 총액과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숫자로 분명히 합니다. 남은 금액이 흐릿하면 집행권원을 만들 때도 문제가 됩니다.

회차와 날짜를 달력으로 정함

각 회차의 입금일을 날짜로 정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이 팔리면 같은 사건에 매인 표현은 불확정한 기한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지체책임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시작되는 등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고, 기한이 없는 것으로 보면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상실 사유와 방식을 구체화

어떤 일이 생기면 상실되는지를 약정일까지 입금하지 못한 때처럼 구체적으로 쓰고, 당연 상실인지 통지에 의한 상실인지,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주소에 보내는지까지 정합니다.

상실 뒤 청구 범위를 명시

남은 원금 전부, 이미 밀린 회차분의 지연손해금, 상실 이후 잔액 전체의 지연손해금 출발점과 이율을 적습니다. 이율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약정이율로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의 틀을 따릅니다.

담보와 권리 유지 조항

분할 기간 동안 담보를 받는다면 담보를 제공할 시점과 담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적습니다. 이 부분이 제388조 두 호와 연결됩니다. 합의 이행 중에도 임차권등기와 점유 같은 임차인의 권리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둡니다.

인도 시점과 집행권원 확보

열쇠와 주택을 언제 돌려줄지를 마지막 분할금의 입금과 연결해 적고, 합의 내용을 법원 조서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남길지 정합니다.

상실 방식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당연 상실형

사유가 생긴 순간 잔액의 기한이 앞당겨진다는 방식입니다. 별도 통지 없이 잔액 전체의 지체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가 없었다며 다툴 때 문구 해석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청구 상실형

임차인이 서면으로 상실을 알리거나 청구한 때 효과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통지한 날짜가 분명히 남아 시점 다툼이 줄 수 있지만, 통지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는 단정할 수 없고 사안에 맞춰 문구를 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방식이 뒤섞인 모호한 문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초안을 이미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구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에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무엇을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흐릅니까?

남은 원금합의서에 적은 남은 금액 전체입니다. 상실 약정이 문구대로 효과를 낸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밀린 회차분의 지연손해금확정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계산합니다. 근거는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87조 제1항입니다.
상실 뒤 잔액의 지연손해금잔액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시점부터 붙습니다. 당연 상실형인지 청구 상실형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꼭 적을 것이율, 출발 시점, 통지 방법을 숫자와 날짜로 적어 두면 계산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율을 분명한 숫자로 적어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합의가 깨져 소송으로 가면 이율 구조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앞에서 본 민법상의 틀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실 약정을 넣지 않은 합의서에서 한 회차가 밀리면 그 회차분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날짜가 올 때마다 다시 따지는 구조가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충분합니까?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와 되지 않는 문서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받은 사적인 합의서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 형태조문 근거불이행 시 구조합의 전 확인할 점
사적 합의서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열거에는 없음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야 집행으로 이어짐상실 문구, 이율, 서명한 사람이 임대인 본인인지
소송상 화해변론조서에 적은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제57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집행문 등 절차를 확인하고 집행을 시도이미 소송 중일 때 가능. 조항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조정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민사조정법 제28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29조)화해와 같은 틀에서 집행권원으로 설명분할 일정과 상실 조항을 조서에 담는 문구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일정한 금액의 지급 청구, 강제집행 승낙 취지 기재요건을 갖춘 증서라면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시도금액의 특정, 상실 후 잔액의 산정 방식, 승낙 취지 기재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제386조.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틀)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시도상대방 출석 여부(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소제기신청(민사소송법 제388조)

사적 합의서는 증거이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문서가 진짜라는 추정일 뿐이고, 그 문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면 합의서를 증거로 삼아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송상 화해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정에서 분할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와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 일정과 상실 조항을 화해조항으로 조서에 올리면, 합의서와 달리 임대인이 어길 때 다시 판결을 받는 단계를 건너뛰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어떤 문언으로 조서에 기재되는지는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집행에 들어갈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문 같은 절차를 갖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합의 조항을 조서에 남기는 방법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소송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는 틀에서 집행권원을 설명합니다.

공정증서는 요건이 맞아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문언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분할 합의에 적용하면 청구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으로 읽히도록 남은 금액과 회차별 금액, 상실 후 잔액의 산정 방식을 문안에 분명히 적고,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증서에 적혀야 합니다.

상실 약정의 효력 발생 방식과 문구 해석은 증서가 있어도 사안별 다툼의 여지가 남고, 임대인이 공증을 거부하면 이 방법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법원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 다루어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틀에서 설명합니다.

반면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이 경우 당사자는 같은 법 제388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조서의 등본(같은 법 제387조 제3항)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무엇을 고를지 정하는 기준

어느 문서를 택할지는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임대인이 법원이나 공증 사무소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로 나뉩니다. 소송 중이면 소송상 화해나 조정이 자연스럽고, 소송 전이면 제소전 화해나 공정증서가 후보지만 임대인의 협조가 전제입니다. 협조를 얻기 어렵다면 소송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며, 어느 문서든 상실 조항과 이율, 인도 시점이 함께 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분할 합의를 하면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권리는 무엇입니까?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과 그에 대한 조문상의 판정을 짝지어 보았습니다.

합의서 쓰고 일단 집을 비워 주시면 다음 달부터 나눠 입금하겠습니다.
판정 ·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5항).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또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분할로 임대인의 반환 시기를 미루면 먼저 인도하라는 요구와 마주칠 수 있으니, 인도 시점은 마지막 분할금의 입금과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한꺼번에 드릴게요.
판정 ·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합의서에 그대로 적으면 확정한 기한인지 불확정한 기한인지, 아니면 기한이 없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과 제2항은 지체책임의 출발점을 다르게 정하므로 날짜로 바꾸어 적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도 기억해 두세요.
한 번 늦은 건 사정 좀 봐주세요. 합의서에는 상실 조항은 빼고 쓰죠.
판정 · 사정은 봐주더라도 조항은 남겨야 합니다. 상실 조항이 빠지면 잔액을 앞당겨 청구할 근거를 민법 제388조 두 호에서 찾아야 하는데, 분할금 연체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이번 연체를 넘기고 싶다면 조항을 지우기보다 이번 건에 한해 유예한다는 취지를 별도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받으셨으니 영수증에는 이 정도로 정리됐다고 쓸게요.
판정 · 영수증 문구가 해석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일부를 받으면서 적는 영수증 문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해석의 문제로 갈릴 수 있습니다. 완납이나 정산 완료 같은 표현은 피하고,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나머지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했으니 가압류 같은 건 하지 말아 주세요.
판정 · 법적 수단을 포기하는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지 보세요.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수단입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면 합의서에 임차인의 보전 수단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서명 전에 읽어 보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의 집행에서도 인도 문제는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고,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여기서 말하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는 문서별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채권압류 같은 다른 집행에서는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의 반대의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도 잊지 마세요. 분할 합의 중 이사나 전출로 대항요건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의 기준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낸다는 기한이익 상실 문구를 적으면 그대로 인정됩니까?

그렇게 적어 두면 소송에서 상실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문서가 되고, 적어 두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388조는 법이 직접 정한 상실 사유 두 가지를 규정한 조문이고, 당사자가 합의서로 정한 상실 사유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효과가 생기는지 임차인의 통지가 있어야 하는지, 모호한 문구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사유와 통지 방법,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미 분할 합의서를 쓰고 한 회차가 밀렸습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첫째, 합의서에 상실 문구가 있는지와 어느 방식인지를 읽어 보세요. 둘째, 밀린 회차의 약정일을 확인하세요. 확정한 기한이 있다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87조 제1항의 틀로 그 회차분의 지체가 시작됩니다. 셋째, 입금 내역을 보관하고, 일부만 입금된 경우 영수증이나 문자에 남기는 문구에 주의하세요.

넷째, 임차권등기와 점유 같은 권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다섯째,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기록을 남기고,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염두에 두세요.

합의서를 이미 썼는데 지금이라도 공정증서나 제소전 화해로 바꿔 둘 수 있습니까?

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더라도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혀야 집행권원이 되고,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소송으로 가는 길이 남고, 합의서에 상실 약정과 지연이율이 분명할수록 주장을 세우기 쉽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임대인의 태도와 남은 일정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전세금 분할 변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문구부터, 이미 서명했다면 지금의 상태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리 450건+ / 승소율 95%+(법원 판결 기준)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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