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해야 할 일과 주의점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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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무엇을 먼저 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까요
등기완료 확인 → 이사·전입신고 → 인도제공 통지 → 지연이자 시작 시점 → 다음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1. 등기완료 확인이 출발점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후 며칠 내 반영되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으로 확인하세요. 등기 전에는 짐을 모두 빼지 말고 일부 물건을 남기거나 열쇠를 보유해 점유를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유는 보호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사와 전입신고는 등기완료 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유지됩니다. 따라서 등기완료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등기 전에 전출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등기완료→이사 새 주소 전입 기존 권리 유지3. 열쇠 인도제공 통지로 지연이자 시작을 분명히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맞물려 있으므로, 집 비움 또는 임차권 등기로 인도 가능 상태를 갖춘 뒤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되며, 이후 소장 송달 구간에서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알림 방식
문자·카톡 내용증명 수령 확인4.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도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주소·수취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며, 결정·판결을 확보하면 경·공매 등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속도와 비용이 다르니,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행 로드맵
지급명령 소송 집행5. 꼭 기억할 팁
① 등기 전에 전출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완료 후 이동을 권합니다. ② 이미 갖춘 권리는 등기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대항력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세요. ③ 인도제공 사실을 남겨 두면 지연이자 기산점 다툼을 줄입니다. ④ 공과금·열쇠 인수인계 내역을 정리해 두면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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