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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실한 순서와 준비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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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2:44 2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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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실한 순서와 준비물 가이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실한 순서와 준비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집행
핵심 한눈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순서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흐름은 사전 통지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필요 시) → 지급명령·소송 → 집행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또는 열쇠반환) 상태를 점검하고, 지연이자와 비용 산정 기준을 함께 챙기면 분쟁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진행
1

사전 통지와 증거 확보

만료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고, 문자·이메일 등 기록을 남깁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열쇠 인도, 계좌 안내, 미납 차임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2

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기한, 지연이자 부담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수취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등기부 주소 확인 등으로 보완하고, 반송 시에는 주소보정 자료를 보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기반을 보전합니다. 이사는 필요하지만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4

지급명령·소송과 지연이자 청구

회신이 없거나 분쟁이 지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확정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부동산 강제집행·채권압류로 회수 단계를 진행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
  • 기준일 관리: 만료일·통지일·내용증명 발송일을 달력에 고정. 지연이자는 통지·도래 시점부터 누적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세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 계좌, 차임 정산표, 열쇠반환·퇴거 확인, 등기부등본.
  • 주소 문제: 반송 시 주소보정 후 재발송하거나, 법원 절차에서 공시송달 등 대안을 검토합니다.
  • 보증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선택)을 활용했다면 약관상 통지·청구 기한을 지키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무료상담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화 02-591-5662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요약
Q1

내용증명은 꼭 필요한가요?

반환 기한, 계좌, 지연이자 고지 등 분쟁의 기준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발송·도달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어 이후 절차에 도움됩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유리한가요?

이사를 서두르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반환 소송과 병행도 가능합니다.

Q3

소송 전 지급명령으로 충분할까요?

다툼이 적고 주소가 명확하면 신속한 지급명령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다툼이 크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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