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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핵심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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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2:55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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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핵심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제 안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권리를 지키는 첫 단추

임대차가 끝나갈수록 보증금 회수 전략은 디테일이 좌우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회수 속도와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전입신고가 먼저일까요?

대항력주택 인도(실거주)전입신고(주민등록)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성립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으로 이어져 배당 시 보증금 순서에서 유리해집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진행 권장(과태료 및 권리 공백 방지).
  •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즉시 처리 가능.
  •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점유 유지전입 상태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는 권리의 흐름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기본선은 전입신고 →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지금 점검해야 할 3가지

  1. 전입 상태 확인 — 주소 이전(전출) 계획이 있다면 보증금 수령 전까지 유지하세요.
  2. 확정일자 존재 — 계약서 원본에 날짜 도장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누락 시 즉시 보완하세요.
  3. 점유 — 실제 거주가 끊기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이사 예정이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채로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출 후에도 기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신청 전 이미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후에도 권리가 유지되는 구조여서 이사 일정과 회수 전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만기·미반환 확인계약만료 또는 해지 통지 후에도 반환 계획이 불명확한지 체크
2. 신청 준비계약서, 주민등록 등 기본서류와 수수료를 준비
3. 접수·처리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 등기 완료 후 이사 진행

전입신고 실무 가이드

온라인(정부24)

  • 본인 인증 후 전입신고 메뉴에서 신청
  • 세대 구성·이전 주소 입력 → 제출 즉시 접수
  • 근무시간 내 처리, 필요 시 추가 서류 업로드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원본 권장), 도장 또는 서명
  • 세대 대표가 일괄 신청 가능(가족 동시 전입 시)
  • 이사 후 14일 내 완료 권장(과태료·권리공백 예방)

자주 놓치는 리스크

  •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 — 전입을 끊으면 대항력이 약화됩니다. 전출이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하세요.
  • 확정일자 미취득 — 배당 순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즉시 보완하세요.
  • 만기 통지 지연 —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기한과 방법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회수 전략을 시작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0원 시작을 기본으로 안내합니다(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 홈페이지 · 무료승소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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