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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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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3:38 2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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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만기 전후 이렇게 정해집니다

계약 종료, 열쇠 인도, 비용 정산이 맞물릴 때 반환이 현실화됩니다. 일정·증빙을 남겨 분쟁을 줄이세요.

핵심 정리

언제 받아야 ‘정상’인가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우며 열쇠를 인도하고, 미납차임·수리비 등 정산이 끝나는 흐름에서 지급됩니다. 통상 이사 당일 또는 직후가 기준이지만, 특약·정산 범위·자금 사정에 따라 며칠 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세입자 조건을 이유로 무기한 미루면 안 되며, 요구일과 대화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과 실제 흐름

첫째, 계약 종료가 선행됩니다. 약정 기간 만료, 합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로 종료를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와 열쇠 반환이 따라옵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시점부터 반환 요구가 현실화되며, 이때 상태를 사진·동영상과 점검표로 남기면 원상회복 범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산입니다. 미납 차임, 파손 수리비, 관리비 정산을 반영한 뒤 잔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자금사정으로 지연된다면 약정 또는 법정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정과 요구일을 명확히 해두세요.

이사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새 세입자 전입 후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일반화하기 어렵고, 약정·정산 사유가 없다면 무기한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조정, 지급명령,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런 말에 막히지 마세요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는 설명은 일률 기준이 아닙니다. 약정·정산 사유 없이 무기한 미루면 문제.
  • “집을 비워야만 얘기하자”는 요구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안을 검토.
  • “문자라 소용없다”는 주장과 달리, 통지·요구 시점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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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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