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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경매, 놓치면 뒤늦습니다|배당요구 종기·임차권등기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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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17:03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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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경매, 놓치면 뒤늦습니다|배당요구 종기·임차권등기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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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경매, 놓치면 뒤늦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순간부터 배당요구 종기,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연결됩니다. 지금 필요한 단계만 정확히 짚어 보세요.

흔한 실패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전입과 점유를 해제한 뒤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가 이미 개시된 경우라도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 강제경매’는 불가하므로,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른 출발

권리 보전 → 집행 준비 → 회수

계약 종료와 반환 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합니다. 이어서 전세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는 배당요구로 참여합니다.

전세금 반환 경매,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계약 종료와 독촉 기록

만기 도래 또는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반환 요청은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이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② 이사 필요 시 권리 보전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전입·점유 해제 후에도 권리를 이어갑니다. 확정일자와 결합하면 우선변제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③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판결·확정결정을 받아 둡니다. 강제경매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④ 강제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미 임의경매·타 채권자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서둘러 참여합니다.

⑤ 배당표 확인과 이의

배당요구 채권, 확정일자 우선순위, 보증금 범위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배당표에 이의 제기 준비를 합니다.

놓치면 회수 지연되는 체크 포인트

  •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성립하며, 이사임차권등기로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결합될 때 효력이 뚜렷해집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한 종기 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에는 확정판결·화해조서·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타 채권자가 개시한 경매에도 배당요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정확한 순서기한 관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 소송, 경매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세부 조건은 전화로 안내)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어떤 곳에 의뢰하더라도 실제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맡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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