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 계약만료 통지부터 소송·집행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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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오늘 바로 시작하는 7단계
계약만료 통지부터 내용증명,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전세금 반환 소송, 그리고 배당·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상황별로 필요한 준비물과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1) 만기 관리와 내용증명: 시작을 정확히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의 첫걸음은 계약만료일 관리다. 만료 1~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 또는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만기 후에는 반환기일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요구한다. 문자·통화기록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약해질 수 있어 발송인·수신인·발신일·요지·기한이 또렷한 서면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반환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 두며, 이후 절차(가압류·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만료일 체크
갱신거절 통지
내용증명 발송
2) 권리 유지: 전입신고·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에 거주 중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권리를 이어간다. 이 절차는 새 거주지로 옮긴 뒤에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등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 기본 자료가 필요하고, 법원 결정 후 등기까지 마쳐야 보호가 공백 없이 이어진다.
전입신고 유지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3) 보전처분과 소송: 시간 손실을 줄이는 선택
임대인의 자산 이동이 우려되거나 반환이 지연되면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해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면 판결 또는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열람이 편리하고 진행상황 추적이 수월하다. 소송에서는 계약관계, 인도·전출, 요구 및 지연이자 산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전문가 선임이 효율을 높인다.
증빙 정리
가압류
청구 제기
4) 배당·집행과 보증보험 활용
경매가 개시되면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고,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 경매 신청 등)으로 회수를 앞당긴다. 전세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동시에 검토해 실제 수령 시점을 당길 수 있다. 각 경로의 서류목록과 처리기한은 상황별로 다르므로, 진행 단계마다 체크리스트를 갱신해 누락을 막는 것이 좋다.
배당요구
강제집행
보증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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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절차 안내로,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서류구성·기한은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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