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없으면 바로 집행까지: 준비부터 전자소송 제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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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까지 한 번에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신속한 절차로 채권을 확정해 강제집행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독촉절차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될 때,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정리
대상
만기·해지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적합합니다.
속도
서류가 명확하면 통상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확정까지 빠르게 도달합니다.
이후
확정 후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합니다.
준비부터 전자소송 제출까지
1) 준비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갱신·해지 통지 내역(문자·내용증명 등), 전출·인도 관련 증빙, 입금계좌.
청구금액 산정표: 보증금 원금, 지급기한,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기준) 계산 근거를 정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미 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2) 전자소송 작성 요령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반환과 이자(지연손해금)를 명시하고, 청구원인에 임대차 종료 사유와 지급기한을 구체화합니다.
주소·연락처 송달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송달 지연은 전체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증빙 파일은 스캔 가독성을 확보해 업로드하세요. 파일명은 "계약서_날짜.pdf"처럼 명확하게.
신청 후 흐름: 두 갈림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 확정증명서 발급 → 통장·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은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이때 기존에 정리한 증거목록과 금액 산정표가 곧바로 소장 작성의 뼈대가 됩니다.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보증금 전액만 가능한가요? → 미지급 차임·수리비 등 공제 주장이 예상되면, 산정표에 가정별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세요.
- 언제부터 이자를 청구하나요? → 계약·합의에서 정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확정 후 바로 압류가 되나요? →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등기소 등 집행기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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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진행,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동일하게 0원을 적용합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채널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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