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이사 전후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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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주택을 비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조건 한 눈에 보기
① 임대차 종료가 이미 됐을 것(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②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있을 것(일부 미반환 포함) ③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④ 등기 가능한 주택일 것(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존재) 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등기부 용도가 달라도 가능(소명 필요)
세부 조건 체크리스트
절차와 준비물(요지)
① 신청서 작성 → ② 관할 법원 접수 → ③ 임대인 송달 및 이의절차 → ④ 등기 촉탁 → ⑤ 등기완료 확인.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 및 주소 관계서류,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 청구, 집행(경매·배당요구)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사건 경과와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사안별 조건은 상담 시 안내).
모든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해 진행됩니다. 전세금·명도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는 부동산·민사 분야에 특화된 전담 체계를 운영합니다.
전문가 소개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다수 출연 및 강의 경력,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의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유의사항
무허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선행 필요, 일부분 임차 도면 첨부, 주거용 사용 소명 등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할과 서류, 진행 순서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을 권합니다.
면책 고지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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