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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이사 전후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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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22:53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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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이사 전후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핵심만 정리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주택을 비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조건 한 눈에 보기

임대차 종료가 이미 됐을 것(기간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②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있을 것(일부 미반환 포함) ③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④ 등기 가능한 주택일 것(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존재) ⑤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등기부 용도가 달라도 가능(소명 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할법원

세부 조건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종료의 범위 — 기간만료는 물론,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무기한 임대차는 통고 후 1개월, 묵시적 갱신은 통고 후 3개월 경과), 목적 달성 불가·멸실로 인한 해지, 합의해지도 포함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미반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환 지연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반환 요구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를 준비하세요.
3
임차주택 요건 —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이 갖춰져 임대인 명의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선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의 일부 등 일부분 임차도 도면 첨부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 사용이 소명되면 대상이 됩니다.
4
관할 및 대상자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항력이 유지된 임차인은 물론, 이미 상실한 경우에도(사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효과 —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워도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를 분리해 진행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절차와 준비물(요지)

① 신청서 작성 → ② 관할 법원 접수 → ③ 임대인 송달 및 이의절차 → ④ 등기 촉탁 → ⑤ 등기완료 확인.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 및 주소 관계서류,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 종료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보증금 청구, 집행(경매·배당요구)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사건 경과와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사안별 조건은 상담 시 안내).

모든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해 진행됩니다. 전세금·명도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는 부동산·민사 분야에 특화된 전담 체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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