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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작성법|기한·분할지급·열쇠 인도·지연손해금 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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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23:09 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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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작성법|기한·분할지급·열쇠 인도·지연손해금 핵심 체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이렇게 쓰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다면 우선 합의서를 통해 지급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반환기한, 분할지급, 지연손해금, 열쇠 인도와 상환 같은 핵심 조항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이후 절차(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소송)도 한결 명확해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언제 필요할까요?

만기 도래, 중도해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구두 약속 대신 서면 합의로 남겨 두면 추후 다툼을 크게 줄입니다. 특히 지급 계획을 날짜·금액·방법까지 특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용합니다

  • 만기일을 지났지만 전세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 매매 진행 중이라 분할지급이나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이사 일정에 맞춰 열쇠 인도와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 문구는 간단하게, 대신 기한·금액·계좌 등 필수요소는 빠짐없이 기재
  • 서명(날인)과 신분 확인 자료를 준비하고, 각자 원본 1부 보관
  • 문서·증빙은 전자파일까지 백업(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 등)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조항을 구성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및 임대차 표시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연락처, 임대차 주소, 최초 계약일 및 보증금 액수, 현재 잔액을 정확히 씁니다.

2) 반환금액과 산정기준

전세보증금 잔액, 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타 비용 공제 여부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불명확한 ‘추후 정산’ 문구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기한·분할지급·기한의 이익 상실

일시 불인지, 분할지급인지 선택하여 날짜별 금액을 적고, 한 회차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기한의 이익 상실)을 검토합니다.

4) 지급방법과 계좌

입금 계좌(은행·예금주·번호)를 특정하고, 현금 지급 시에는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5) 지연손해금(연체 이자)

약정한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의 지연손해금 기준을 정합니다. ‘법원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준한다’거나 ‘연 ○%’처럼 구체화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6) 열쇠 인도·원상복구·상환관계

열쇠 인도 시점과 방법(입회, 체크리스트), 경미한 수선·원상복구의 범위, 공과금·관리비 최종 정산, 열쇠 인도와 보증금 지급의 상환 관계를 함께 규정합니다.

7) 보증·담보·추가 절차

부동산 처분계획, 보증보험 활용 여부, 가압류·경매 등 권리보전 가능성, 임차권 등기명령 등 추가 절차와 관련된 합의(예: 전액 수령 시 취하)를 명시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양식 전체를 공개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문장 방향을 참고해 문서를 구성해 보세요.

분할지급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잔액 ○○원을 △월 △일, △월 △일에 각 ○○원씩 지급한다. 각 회차를 지연할 경우 잔액 전부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선이사·열쇠 인도 조건

“임차인은 △월 △일 오후 △시에 열쇠를 인도한다. 임대인은 열쇠 인도와 동시에 잔액 ○○원을 지급한다.”

공과금 정산

“관리비·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월 사용분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후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미납분이 확인되면 즉시 상계 또는 반환한다.”

매매 진행 중인 경우

“매매 잔금일을 기준으로 잔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며, 잔금일이 지연되더라도 △월 △일까지는 분할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과 판결 후 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모두 0원에서 시작합니다. 사건이 끝난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구조라 부담을 낮췄습니다.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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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 사건에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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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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