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 가능한지 시점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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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 가능한지 시점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돈 줄 테니 소송부터 취하해달라"고 할 때, 취하의 효과와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집주인 쪽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제 돈을 줄 테니 일단 소송부터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막상 취하 서류에 서명하려고 하면 "취하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건지", "취하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절차가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소송을 취하하는 절차와 요건, 취하 후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취하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법 조문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집주인이 "입금할 테니 소송부터 취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취하한 뒤 시효가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건 아닌지 알고 싶다
- 이미 변론기일에 나가 진술까지 한 상태에서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전세금 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취하했는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했는지로 갈립니다. 판결 전 취하라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종국판결이 나온 뒤에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취하 자체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취하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사라지므로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에서 취하 시점과 이후 대응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일단 취하부터 해달라"고 하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집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금을 마련해 곧 지급할 여력이 생겨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워 시간을 벌려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경우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하만 하면 바로 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취하부터 진행했다가 정작 돈은 받지 못하고 소송 절차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한 단계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판결이 임박했다는 부담을 느껴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취하 요구를 받았을 때 조건 없이 응할지 아니면 지급을 먼저 확인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취하가 단순히 "소송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가진 절차라는 점입니다. 취하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모른 채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응할 방법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취하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흔한 패턴은, 집주인이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정작 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곧 마련해서 드리겠다"는 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소송이라는 압박 수단을 임차인 스스로 내려놓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하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지급 시기와 금액, 방법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를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전세금 소송 취하,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소취하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①). 다시 말해 1심 판결이 선고된 뒤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취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재소금지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하가 항상 원고 혼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②). 즉 집주인이 이미 답변서 수준을 넘어 준비서면을 내거나 재판정에서 진술까지 한 상태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취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③). 소장을 이미 송달한 뒤라면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④).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취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⑥). 이 2주라는 기간은 취하가 실제로 효력을 갖는 시점을 좌우하므로, 취하 서면을 보낸 날짜와 상대방의 반응 여부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론기일이 아직 열리지 않은 이른 단계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곧바로 효력을 가지므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이미 여러 차례 기일이 진행되어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은 사건이라면, 취하 서면을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2주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취하를 서두르기 전에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 취하 가능(제266조①)
상대방이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이미 했다면 동의 필요(②)
소장 송달 뒤라면 취하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④)
서면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⑥)
취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처음부터 없었던 일
민사소송법 제267조①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취하한 부분에 관한 한 소송을 아예 제기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변론기일, 제출된 서면, 법원의 심리 내용도 그 소송 안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규정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취하 후 다시 소송을 내야 할 상황이 오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새로 접수하고, 다시 송달 절차를 거치고, 변론기일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미 진행했던 변론이나 제출했던 증거가 자동으로 새 소송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면 그때까지 진행해 온 소송비용 관련 문제도 별도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취하로 끝나면 비용 부담 문제가 판결처럼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취하를 요구할 때는 그동안 들인 비용 문제까지 함께 짚어 합의 내용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는 "지금 들인 절차와 시간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도 괜찮은 상황인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히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전세금반환소송의 특성상, 취하 후 재소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쳐 둔 상태라면 그 자체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소송 취하와 상관없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소송에서 다투던 지연이자나 절차 진행 상황은 취하와 함께 리셋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 전 취하와 판결 후 취하는 다르다 — 재소금지의 진짜 범위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67조②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소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이미 내려진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단계, 예를 들어 변론기일만 몇 차례 진행되었을 뿐 법원이 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취하했다면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같은 전세금 반환 청구를 다시 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다시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취하를 요구할 때는 지금이 판결 선고 전인지,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승소 판결까지 받아 둔 상태라면, 판결을 취하해 버리는 것보다는 판결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취하는 재소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참고로 원고와 피고 양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 글에서 다루는 원고 스스로의 취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취하간주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재판 날짜를 놓친 경우라면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취하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 6개월 안에 챙겨야 할 것
취하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70조①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지되던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취하되는 순간 없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취하 전에 이미 시효가 임박해 있었다면, 취하로 인해 시효가 완성되어 버릴 위험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법은 이 경우를 구제할 여지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②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재소 포함)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처음 소를 제기했던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취하한 뒤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최소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시효중단 효력을 이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을 넘기면 최초 청구 시점으로 소급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효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안이라면 이 6개월 규정이 갖는 무게가 더 큽니다. 원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냈다가 취하했다면,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안에 다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시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이 때문에 중요합니다.
취하해도 되는 상황 vs 신중해야 하는 상황
지금까지 살펴본 요건과 효과를 바탕으로, 전세금 소송 취하를 검토할 때 상황을 나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취하가 나쁜 선택인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를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중해야 하는 경우
- 입금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부터 요구받았을 때
- 이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 취하를 요구받았을 때(재소금지 위험)
- 시효 완성이 임박했는데 취하 후 6개월 관리 계획이 없을 때
- 합의 내용이 구두 약속뿐이고 집행력 있는 문서가 없을 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전세금 전액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통장으로 확인한 뒤
- 본안 종국판결 전 단계이고, 재소가 필요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
- 합의 내용을 화해·조정 등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겨 둔 경우
- 취하 후에도 6개월 이내 대응 계획을 세워 둔 경우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돈을 준다"는 말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입금이 확인되기 전에 먼저 취하부터 하면,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취하의 효과(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와 재소금지 여부, 시효중단 문제까지 한꺼번에 따져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입금을 먼저 확인한 뒤 취하하거나, 부득이 먼저 취하해야 한다면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처럼 집행력을 갖는 문서로 남겨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분 지급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전세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먼저 입금하면서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 취하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①이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취하해 버리면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부분 지급 상황이라면 일부 취하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소"의 범위, 즉 취하 전 소송과 다시 내는 소송이 법적으로 동일한 청구로 취급되는지에 대한 세부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청구 원인이나 당사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 금액이나 청구 원인 사실을 바꾸지 않고 같은 임대차계약, 같은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통상 같은 소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판단은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소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하 대신 검토할 수 있는 방법 — 화해·조정으로 마무리짓기
집주인이 지급 의사를 밝혀 왔다면,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는 대신 재판상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양쪽이 지급 시기와 방법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화해로 적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이렇게 적은 화해 조서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 조서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집주인이 약속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단순 취하와 다른 점은, 취하는 소송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반면 화해는 소송을 집행력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집주인의 지급 약속을 믿고 싶지만 완전히 손을 놓기는 불안하다면, 취하보다 화해나 조정으로 절차를 정리하는 편이 이후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도 그 조건에 동의해야 하므로, 집주인이 화해 방식 자체를 거부하고 단순 취하만을 요구한다면 그 이유를 한 번 더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미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지급명령 절차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을 것이 사실상 확실한 경우에만 효율적이고,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그동안의 시간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 절차 안에서 화해나 조정, 또는 판결까지 마무리 짓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취하 전 체크리스트 —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4가지
집주인이 취하를 요구하는 순간에는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막상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놓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취하 서면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최소한의 확인 사항입니다.
① 실제 입금 여부
"입금하겠다"는 말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것은 다릅니다. 취하 서면을 제출하기 전, 전세금 전액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입금된 상태에서 전부 취하해 버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 근거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지금이 판결 전인지 후인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이라면 취하해도 재소가 가능하지만, 판결 후 취하는 재소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 이미 나온 사건이라면 취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집주인이 이미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상태라면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서면을 보낸 뒤에도 2주 이내에는 이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므로, 취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④ 6개월 재청구 계획
취하로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만약을 대비한 6개월 이내 재청구·가압류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사안이라면, 취하 자체를 미루고 소송을 유지한 채 협상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취하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집주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그때 가서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를 미리 점검해 두면, 취하를 하더라도 이후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해 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입금하겠다고 해서 취하했는데 끝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단계에서 취하했다면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67조①) 소장 접수부터 송달, 변론까지 사실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취하로 사라진 시효중단 효력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취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소하거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서류를 준비해 02-591-5662로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제출했던 계약서·내용증명·문자 내역 등의 증거는 새 소송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 두면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변론기일에 나가서 진술까지 했는데도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 자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②). 이때는 취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⑥).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 취하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이미 이루어진 단계라면 취하 전에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면 작성이나 송달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취하 서면만 제출해 두면 소송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반응을 문서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는 것도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판결까지 다 받은 뒤에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②, 재소금지). 즉 승소 판결까지 받아 둔 상태에서 취하해 버리면, 나중에 집주인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같은 청구로는 다시 소송을 낼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판결에 따른 임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이행이 없을 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판결 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취하를 요구받으셨다면, 취하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판결문을 손에 쥔 상태에서 취하 요구를 받으셨다면 서두르지 말고 판결 확정 여부와 항소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면 취하가 아니라 화해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어떤 선택이 지금 사건에 맞는지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전세금 소송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본안 대응을 한 뒤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소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다만 본안 종국판결 전 취하라면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취하로 사라진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 이내 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되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각종 방송에서 관련 상담 사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취하 요구를 받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류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지금 상황이 취하해도 되는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처리해 온 전세금·보증금 반환 사건은 450건을 넘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승소율은 95%를 웃돌고 있어 전세금 소송의 각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집주인의 태도가 바뀌어 취하 요구를 받는 상황은 사건마다 조건과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취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로 선임 상담이 가능하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취하 요구, 판결 전인지부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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