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계약 전 확인할 위임 범위 체크리스트
본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계약 전 확인할 위임 범위 체크리스트
금액만 비교하다 항소·가압류·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문의하면 사무소마다 착수금 액수가 다르게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의 상당 부분은 실력 차이가 아니라 계약서에 담긴 위임 범위의 차이에서 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까지 포함된 계약인지에 따라 이후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금액 차이가 커서 이유를 알고 싶다
- 1심 착수금만 안내받았는데 항소나 강제집행에서 비용이 또 붙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계약서의 '소송위임' 문구가 정확히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모르겠다
- 집주인이 반소를 걸어오거나 화해로 마무리될 경우 대응 범위가 궁금하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흘러가는 경로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끝나는 경우, 다투기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 빨리 정리되는 경우, 다툼이 커져 항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모두 다른 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 갈래마다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물어두면 소송 도중 예상치 못한 안내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 소송대리권의 범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 대부분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숫자부터 비교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서에 적힌 위임 범위가 다르면 나중에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는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를 정해 둔 조문인데, 이 조문을 기준으로 위임계약서를 읽으면 어디까지가 이미 포함된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별도 협의 대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한 번 소송 위임을 받으면 소장 작성부터 변론, 서면 제출은 물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단계까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한 권한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이 조문 구조를 실제 상담이나 위임계약서를 읽을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질문으로 나눈 것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서 안내받은 견적, 계약서 문구와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첫 상담에서 "얼마 드리면 되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시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 "이 금액에는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돌아오는 답이 다릅니다. 후자로 물었을 때 항소·가압류·강제집행 같은 단어가 명확하게 언급되는지를 보면, 그 사무소가 위임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곳인지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집행 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어디까지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임차인 본인도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 1 — 1심만인가, 항소심까지인가
위임 계약의 심급 범위부터 확인
전세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답변서조차 내지 않아 1심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다툼이 커지면 항소심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3호는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1심 위임계약만으로는 항소 제기·대응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착수금이 낮은 쪽이 1심 한정 계약이고 다른 쪽이 항소심까지 포함한 계약이라면, 애초에 다른 상품을 비교하고 있는 셈이라 단순 금액 비교가 의미를 잃습니다.
항소심이 별도 계약이라면 항소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항소를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안내받는지까지 미리 확인해 두면, 소송이 길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에 놓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심에서 임차인 쪽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집주인이 항소하지 않고 끝나는 사건도 많지만,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며 다투기 시작한 사건이라면 항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시점에 "우리 사건이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상담받아 두면, 항소 계약이 별도인 경우에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항소심을 처음부터 포함하되 1심에서 전부 승소로 끝나면 그만큼 비용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계약서에 그 기준이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구두 설명으로만 끝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 2 —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까지 포함되는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소송 자체보다 먼저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본안 소송 위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소송 착수 전 별도 절차로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가 하나의 계약 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위임인지를 사무소마다 다르게 구성합니다. 견적서에 소송 착수금만 적혀 있다면,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그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와 대항력 유지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절차라 시기를 놓치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송 위임과 별개로, 이사를 앞둔 임차인이 먼저 이 절차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이 이후 소송 착수금에서 조정되는지, 완전히 별개로 계산되는지를 확인해 두면 전체 비용 흐름을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트의 다른 안내에서 설명하듯,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때처럼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내 사건에 가압류가 실제로 필요한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하고 그다음 비용 구조를 물어보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체크 3 — 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도 포함인가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90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 역시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어, 조문만 보면 위임받은 대리인이 집행 단계까지 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조문이지, 계약서에서 그 단계까지 별도 비용 없이 포함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착수금에 판결 확보까지만 포함되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집행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시점에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판결을 받은 뒤 새삼스럽게 비용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 구분 | 1심 판결까지만 | 강제집행까지 포함 |
|---|---|---|
| 판결 확보 | 포함 | 포함 |
| 부동산 강제경매·채권압류 | 별도 협의 | 포함(계약 조건에 따라 다름) |
| 배당요구·배당절차 대응 | 별도 협의 | 계약 범위 확인 필요 |
이 표는 계약 유형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사무소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판결문만 있다고 저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법원 대응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만 받아 든 임차인이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그림을 그려보고 계약 범위를 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배당절차까지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지키는 문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계약 범위 밖이라면 이 시기를 스스로 챙겨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안내받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기한을 놓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 4 — 집주인이 반소를 걸면 대응까지 포함되는가
반소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별다른 다툼 없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 소송은 비교적 단순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반소가 걸리는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면, 임차인 쪽 대리인은 그 반소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1호는 반소의 제기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문언상 소송대리인이 직접 반소를 '제기'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지만, 집주인이 걸어오는 반소에 '대응'하는 문제는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소가 걸렸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반소가 자주 나오는 사유로는 원상회복 비용, 밀린 관리비나 차임 상당액을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소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짚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소가 걸리면 소송은 임차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절차인 동시에, 집주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다퉈야 하는 절차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 경우 준비서면을 추가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새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 시점에 반소 대응이 기본 계약에 포함되는지, 별도 협의 사항인지 물어보고 답을 문서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집을 비워주면서 원상회복을 두고 이견이 생기는 경우, 애초에 계약 종료 시점에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면 반소가 걸리더라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송 준비와 별개로 평소 증거를 챙겨두는 습관이 결국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체크 5 — 화해·조정으로 끝날 때 그 권한까지 받았는가
소송 도중 집주인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 대리인이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2호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탈퇴를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임계약서에 이런 특별수권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두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은 임차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이 권한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소송 도중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수권 네 가지(반소 제기, 소취하·화해·포기·인낙·탈퇴, 상소 제기·취하, 대리인 선임)는 결국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꾸는 결정들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 네 가지 단어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임 범위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 임차인 본인의 결정입니다. 대리인이 특별수권을 받아 화해에 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임차인 본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계약 상담 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소요 기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에 따라 받는 금액이 애초 청구액보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 임차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도 계약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을 만합니다.
소송대리인 자격 — 원칙은 변호사, 예외는 제한적
비용을 비교하다 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제88조 제1항에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일정한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제87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적용되는 소송목적의 값 기준과 허가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특정 금액을 단정해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처럼 금액과 절차가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에서는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유리한 선택인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 강제집행이나 배당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면 오히려 회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이른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제87조·제88조가 정한 소송대리인의 지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류 작성을 돕는 것과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하고 화해·강제집행까지 처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역할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국 비용만 놓고 보면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낮추는 선택이 당장은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송달 문제, 배당 문제, 반소 대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자주 끼어드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비용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이겨도 변호사 비용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는 이유
"이기면 비용은 상대방이 다 낸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원칙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과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그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이때 신청인은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확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이 대리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성공보수 전액이 그대로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율이나 구체적인 산입 금액은 사건마다, 규칙 개정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제98조, 제110조 제1항), 그 회수 범위가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승소 판결이 먼저 확정되거나 최소한 집행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뒤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정산되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신청 행위가 필요한 절차라는 뜻이므로, 판결을 받은 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대리인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제출하는 실무는 통상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이 절차가 기본 위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안내 사항인지도 확인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판결 이후 챙겨야 할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순서, 이렇게 짚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실제 계약서 앞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 어렵다면, 아래 순서대로 필요한 문장만 찾아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임 사건의 범위 문구 확인
계약서 앞부분에 위임 사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법원 전세금반환청구 사건"처럼 특정 소송만 적혀 있는지, 그 부속 절차(가압류·강제집행 등)까지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별수권 조항 확인
반소·화해·상소·복대리인 선임 같은 단어가 계약서에 등장하는지 찾아봅니다. 이 단어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담을 통해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비용 발생 시점 확인
착수금은 언제, 성공보수는 어느 결과를 기준으로 언제 발생하는지, 항소나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면 추가 비용은 어느 단계에서 다시 안내받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단계만 확인해도 계약서를 처음 읽을 때보다 훨씬 명확하게 위임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상담받은 내용과 계약서 문구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 차이를 좁혀 두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 산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 산정 기준도 위임 범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공보수는 통상 소송 결과에 연동되는데, 그 '결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계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같은 승소라도 부담하는 금액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까지는 받았지만 집주인의 재산이 부족해 강제집행으로도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보수를 판결금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실제 회수액 기준으로 정산하는지는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계약 전 이 기준을 명확히 물어보고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의 성공보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보수 산정 기준은 소송이 어떤 결과로 끝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착수금 액수만 비교하고 넘어가기보다 이 기준까지 함께 확인한 뒤 계약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된 것 같아도, 막상 집에 돌아와 다시 읽으면 애매하게 느껴지는 문구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궁금한 점을 정리해 다시 문의하는 편이,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한눈에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는 ①1심만인지 항소까지인지 ②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포함 여부 ③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포함 여부 ④반소 대응 범위 ⑤화해·조정 권한까지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금액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사무소마다 계약서 형식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다섯 가지 질문의 답만 모아 놓으면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왜 사무소마다 이렇게 다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위임 범위 차이입니다. 1심만 포함하는 계약과 항소심·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 계약은 애초에 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행위의 범위(민사소송법 제90조)가 다르므로 금액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별도 절차로 보는지, 소송 계약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각 견적이 어디까지를 포함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소송위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포함된 건가요?
문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를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것이지 계약상 비용 부담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별도 계약인지, 처음 계약에 포함되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서 전부 받아낼 수 있나요?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 있고, 그 액수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제110조 제1항), 이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신청도 판결 확정이나 집행력 발생 이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수 가능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서류만 대행받아 진행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항의 예외는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한 소송목적의 값 이하이면서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대행 서비스는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론하거나 화해·강제집행까지 처리하는 소송대리인의 지위와는 다릅니다. 당장의 비용보다 반소, 송달 문제, 배당 절차 같은 변수가 생겼을 때 누가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위임 범위부터 사안에 맞게 안내받아 보세요.
02-591-5662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