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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 전출까지 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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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59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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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 전출까지 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까지 끝냈는데 집이 팔렸다면,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 상황에서 법이 정한 청구 순서를 짚어드립니다.

450건+누적 처리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4~6개월소장 접수~판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등기부 기입까지 확인한 뒤 이사를 마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소유자에게 연락하면 "나는 집만 샀을 뿐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는 말을 듣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전출까지 끝낸 뒤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 초점을 맞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같은 "집주인 변경"이라도 임차인이 아직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와, 이미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간 뒤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거주 중이라면 대항요건인 점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대항력 자체를 걱정할 이유가 적지만, 전출까지 끝낸 경우라면 임차권등기가 대항요건을 대신 지켜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후자, 즉 등기와 전출을 모두 마친 뒤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만을 다루므로, 아직 거주하며 매매를 겪은 경우라면 별도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미 이사·전출까지 마쳤다
  • 그 사이 등기부를 다시 보니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 새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나는 모르는 일, 전 주인에게 받으라"는 답을 들었다
  •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그리고 집을 산 사람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3조④), 등기부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종전 임대인이 반환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등기 후 전출한 임차인에게도 이 효과가 그대로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지켜주는 것 — 이사해도 유지되는 대항력

대항력의 출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훗날 그 집을 사들이는 매수인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대항력이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유지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대항요건이 사라질 위험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의미를 갖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3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면 그때부터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3조의3⑤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대항력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을 하더라도, 등기가 살아 있는 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강조되는 순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이사해 버리면 그 사이에 대항요건이 비어 있는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상황은 이 절차를 정확히 지킨 경우, 즉 등기부 기입을 확인하고 전출까지 마친 뒤에 집이 팔린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는 제3조의3⑤가 정한 대로,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대항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임차권등기가 지켜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점입니다. 등기가 살아 있다고 해서 보증금이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 실제로 받아낼지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임대인 지위 승계 구조가 바로 그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정리해 줍니다.

집을 산 사람이 새 임대인이 되는 구조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이 있었다면, 그 새 소유자가 법률상 어떤 위치에 서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바로 이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이 뜻하는 바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전 소유자라고 해도, 법률상 임대인의 지위는 집을 산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새 소유자가 별도로 계약을 다시 작성하거나 새 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승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이 승계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고 그 등기가 대항력을 공시하고 있는 이상, 등기부를 확인하고 집을 매수한 사람은 그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종전 임대인이 이 승계로 보증금 반환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종전 임대인에게 계속 청구할 여지가 남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합의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 양쪽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 전출까지 마친 임차인에게도 이 승계 구조가 그대로 미치는지 역시 조문 문언만으로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조의3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분명히 정하고 있는 만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새 소유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 기본적인 접근이 됩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 상황에서 제3조④는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정해 줍니다. 다만 그 큰 틀 안에서도 매매 경위, 계약 조건, 종전 임대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 틀을 실제 상황에 대입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면 — 등기부 확인부터 청구까지 이어지는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결정이 나온 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몇 달 뒤 우연히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소유자 이름이 낯선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A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임차권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등기보다 앞선 순위에 다른 권리가 새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였습니다. 다행히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등기원인은 매매였습니다.

다음으로 A씨는 새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 주인에게 연락하라"는 답을 들었지만, 제3조④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법률상 새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점과 자신의 임차권등기 내용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새 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시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부 확인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것. 둘째, 새 소유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용증명과 소송이라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이 결국 더 빠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매매대금 정산 내역이나 종전 임대인의 협조 여부 등 추가로 확인할 사정이 더 있을 수 있어, 이 예시보다 복잡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새 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을 겪은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집만 샀을 뿐 보증금은 모른다, 전 주인에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제3조④의 임대인 지위 승계 구조를 생각하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관계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법률관계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존속 간주 규정과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을 함께 보면, 집이 팔린 시점에도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그 관계상의 임대인 지위는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새 소유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승계에 관한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보증금 상당액이 반영되었는지 등 개별 사정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이 큰 틀을 정해준다고 해서 세부 쟁점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인 가능한 범위의 매매계약 관련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와는 순위가 어떻게 다를까요?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실로 두기보다 다시 세를 놓으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기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지위는 기존 임차인과 같지 않습니다.

제3조의3⑥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 그 주택의 일부라면 그 부분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제8조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합니다. 등기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순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결과적으로 먼저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소유자나 새 세입자가 순위를 앞세워 다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새 소유자가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등기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대인 쪽 사정일 뿐 등기 말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이 있었더라도 먼저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순위는 그대로 보호되고, 그 이후에 형성되는 관계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두면 새 소유자와의 협상에서도 불필요하게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매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지금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전출까지 끝낸 뒤 집이 팔린 상황을 기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소송 진행 중인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인지, 아니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① 소송 진행 중 매매

민사소송법 제218조① — 판결 효력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무변론 판결은 선고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침. ②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

② 판결 확정 후 매매

민사집행법 제31조① —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승계집행문 부여. 제39조② — 강제집행 개시 전 승계인에게 집행문 송달 필요.

③ 경매로 매각

주임법 제3조의5 단서 —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음. 제3조의2② — 대항요건·확정일자 갖추면 우선변제 검토.

① 소송 중 매매 —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집이 팔렸다면, 민사소송법 제218조①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 없이 선고한 판결이라면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같은 조 ②은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을 종결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도중 매매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뒤늦게 밝혀지면 그 매매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 판결 확정 후 매매 —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이 팔렸다면 승계집행문을 활용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①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줄 수 있다고 정하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정합니다. 제39조②는 판결의 집행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것일 때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그 집행문을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③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긴 경우는 매매가 아니라 경매절차이므로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도 원칙적으로는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제3조의2②에 따라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하지 않은 임차권을 두고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역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로에서 공통되는 것은, 매매나 경매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소송 기록, 판결문의 송달일 등을 먼저 맞춰본 뒤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세 경로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을 함께 따져야 승계집행문을 받을지, 소송 절차 안에서 승계를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안일수록 서류를 미리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등기부 발급일, 소장 접수일, 매매 등기 접수일을 나란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권 변동 이력뿐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지는 않았는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지. 둘째, 소유권이 전 임대인에서 새 소유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되었는지,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경매인지. 셋째, 임차권등기보다 앞선 순위에 근저당권이나 다른 담보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제3조의3⑤의 보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지 말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 확인 결과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면, 예를 들어 새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속·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라면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부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입주 당시 전입신고 확인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그동안 새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한데 모아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새 소유자와의 연락 내역은 상대방이 임대인 지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빠짐없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소유자가 반환을 미룬다면 — 다음 절차 준비

새 소유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반환을 미루기만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 사실과 함께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언제 명확히 밝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이미 마친 상태이므로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새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새 소유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급여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집 안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 여러 방법 가운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 보려는 경우도 있지만, 새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대금이 보증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새 소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미리 준비해 두는 성격의 조치입니다.

이 모든 절차의 밑바탕에는 임차권등기라는 하나의 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기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주고 있는 동안에는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차근차근 갖추어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등기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동—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새로 설정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과 별개로 보증기관에도 상황을 먼저 알려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심사 기준과 처리 절차는 각 기관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안내에 그칩니다.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전 소유자도 함께 상대해야 하는지"를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등기부로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지만, 그 위에 매매 경위와 당사자 간 합의까지 얹어 청구 범위를 정하는 일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과 사건 진행이 가능하며, 승소사례가 궁금하시면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실 때는 02-591-566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매매계약서에 보증금은 전 주인이 책임진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이고, 임차인에게 그 특약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④가 정한 임대인 지위 승계는 법률상 효과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와는 별개로 임차인은 새 소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그런 특약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 답변 자체도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새 소유자를 바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네,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임차권등기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 소유자를 피고로 삼아 소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사안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와의 관계나 매매 경위가 복잡하다면 상담을 통해 청구 상대와 청구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반환을 요청해 두면, 새 소유자가 언제 청구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남길 수 있어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집이 팔린 뒤에도 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데, 전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종전 임대인이 반환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는 매매 경위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부와 계약 관련 자료를 통해 매매대금 정산 과정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두면, 이후 새 소유자와의 협상이나 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청구 상대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 양쪽을 상대로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사람의 연락처와 대응 내용을 모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 변경으로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등기부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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