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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기, 등기 마친 뒤 집주인 반응 4가지로 갈리는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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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3시간 17분전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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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등기 마친 뒤 집주인 반응 4가지로 갈리는 대응법

신청서와 결정문 이야기는 많지만,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다음의 이야기는 의외로 드뭅니다.

4임대인 반응 유형
8+확인한 근거 조문
상담무료 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신청서를 내고 결정문을 받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만 찾아본다. 그런데 실제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순간부터 상황은 또 한 번 바뀐다. 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의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이 가운데 두 번째 단계, 즉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시점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등기를 마쳤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임대인의 실제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요건과 신청서 기재사항을 갖춰 결정을 받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맞춰 다음 수를 두는 일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정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등기부에 기입까지 확인했는데,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
  • 등기가 되자마자 임대인 쪽에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서류가 왔다는 연락을 받은 분
  • "일부만 줄 테니 등기부터 빼 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고 응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
  •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거나, 반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분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등기를 마친 뒤 진짜 달라지는 것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다는 사실은 종이 위의 표시로 끝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나 점유 같은 대항요건을 나중에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잃지 않는다고 정한다.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나온다.

같은 조 ⑥은 등기를 마친 뒤 그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제8조가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앞서 등기를 마친 임차인의 순위를 뒤흔들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3조의3⑧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등기 자체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자리는 법적으로 꽤 단단해지지만, 그 다음 임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

실제로 등기 이후에 임대인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이의신청·취소신청, 일부 지급하며 말소 요구, 연락 두절이나 무대응, 그리고 집이 경매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넘어가는 경우 네 가지로 나뉜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본다.

등기 촉탁이나 기입 절차 자체는 제3조의3⑦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 부분은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서 진행되는 절차라 임차인이 따로 신경 쓸 부분은 많지 않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실제로 기입이 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임차인 스스로 챙겨야 한다. 결정이 났다는 통지와 등기 기입 완료는 서로 다른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어 둔다.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3조의3⑨에 따라 임차인을 대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이 절차가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됐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 명의와 진행 주체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반대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이사부터 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대항요건인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옮겨 버리면 그 주택에 대한 대항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해 두고도 실제 기입이 되기 전에 급하게 이사한 사례에서 나중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화려한 진행담이 아니라, 등기 기입 시점과 이사 시점의 순서를 어떻게 지켰는지다.

등기부에 이의신청이 붙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반응① 이의신청·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온 뒤 임대인이 곧바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③은 이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취소신청에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의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바꿔 읽는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 여기서는 임대인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에는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③에서 이의신청 그 자체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즉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마친 등기가 곧바로 사라지거나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이의신청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어차피 집행정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안심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 실제로는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간 상태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음 통지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다.

이의신청·취소신청이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둔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되, 여기서는 등기가 그 즉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구조만 정확히 기억해 두면 된다. 결정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챙겨 두고, 서류가 왔다면 방치하지 말고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검토받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제3조의3④).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상황은 이미 등기까지 마친 이후이므로, 신청 단계에서의 기각·항고와 등기를 마친 뒤의 이의신청·취소신청은 서로 다른 국면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미 한 고비는 넘긴 셈이고, 그 다음부터는 등기를 지켜내는 국면으로 넘어간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서에서 흔히 내세우는 주장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거나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식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관련 자료 같은 원래 신청 때 제출했던 소명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드물게는 등기 원인이 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절차상의 흠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이 직접 법리를 따져 반박문을 쓰기보다는, 받은 이의신청서 전체를 그대로 들고 상담받는 편이 빠르고 정확하다. 서류의 문구 하나하나가 대응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요약해서 전달하기보다는 원문 그대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만 줄 테니 등기부터 빼 달라"는 요구, 응해도 될까

반응② 일부 지급 후 말소 요구

등기를 마친 뒤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 하나가 "지금 마련한 돈만큼만 줄 테니 등기부터 빼 달라"는 요구다. 임대차 관계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는 계약서와 법이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리고 앞서 본 제3조의3⑤에 따라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이라면 등기를 먼저 없앨 이유가 없다.

다만 일부 금액을 먼저 받으면서 등기 말소와 잔액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진행할지는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부만 받기로 합의한다면 등기 말소 시점과 잔액 지급 시점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의 분쟁을 줄인다.

등기를 먼저 빼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가 잔액을 끝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말로만 오간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절반, 그 다음 달에 나머지를 줄 테니 그때마다 등기를 조금씩 풀어 달라"는 식으로 나눠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식은 매 지급 시점마다 임차인이 등기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만든다. 가능하다면 전액을 한 번에 받는 조건으로 정리하고, 부득이 나눠 받아야 한다면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에만 말소에 협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등기까지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의 우선변제권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등기를 섣불리 말소하면 이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확보하기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락도 없이 버티는 임대인, 다음 단계는 소송입니다

반응③ 연락 두절·무대응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절차 지도상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민법 제387조②은 채무 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미룬다면 그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가 원칙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수치이므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할 수 없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린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진다.

여기서 확인해 둘 점이 하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 즉 집을 넘겨주는 일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채권압류처럼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41조가 정한 반대의무 이행 증명이 그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 둬야 한다.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조문 구조를 보면 부동산 경매 신청 자체는 반대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집을 넘겨주는 시점과 절차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무료 전화상담에서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이나 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부등본,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문자 메시지 등을 한데 모아 두는 편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 이미 소명자료로 제출했던 것들이 많으므로, 그때 제출한 서류 목록을 그대로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송 중에도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간다. 이 시점에도 등기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향후 배당이나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순위를 좌우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해 일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앞서 살펴본 반응②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소송 중이라고 해서 등기를 먼저 풀어 줄 이유는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임대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협상 여지를 넓히는 경우가 많다. 연락이 왔다고 해서 서둘러 등기 말소에 동의하기보다는, 받은 제안을 그대로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에서 판단을 구하는 편이 안전하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움직였다면

반응④ 경매·다른 채권자의 압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유가 애초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나빴기 때문인 경우, 등기를 마친 뒤에 오히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에 나서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때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①은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제88조①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리고 민법·상법 등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이 정한 우선변제권으로 이 범위에 들어간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2호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가 된다. 등기를 마친 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제3조의3⑤과 연결해서 보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경매 절차 안에서도 자신의 순위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다.

경매 개시 소식은 대부분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이나 등기부에 기입된 경매개시결정을 통해 알게 된다. 평소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를 넘기면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에서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매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사한 주소가 있다면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도록 전입지 관리도 함께 챙겨 두는 편이 좋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점은, 등기를 마친 뒤 그 주택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제3조의3⑥에 따라 제8조가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해서 등기를 빼야 한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등기를 먼저 없애야 할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민사집행법 제105조①2호)과 등기된 권리 가운데 매각으로도 효력을 잃지 않는 것(3호)이 함께 기재된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직접 열람해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매각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배당에서 받지 못한 잔액을 매수인에게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과 판례가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부터 서둘러 챙기고, 나머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무료 전화상담으로 다음 단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새 세입자 구하면 빼주겠다"는 말, 법적으로 맞을까

임대인의 말"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보증금 돌려줄게요. 그러니 등기부터 좀 빼 주세요."
확인 결과 ·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조달 방식일 뿐, 임차인이 등기를 먼저 없애야 할 근거가 되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 등기를 마친 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제3조의3⑤을 생각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 등기를 빼야 할 이유가 없다.

관행과 법은 다르다.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는 임대인의 설명은 그 동네, 그 임대인 개인의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니다. 등기를 유지한 채로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협상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비슷한 말로 "부동산에 내놨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거나 "은행 대출이 곧 나온다"는 설명도 자주 나온다. 이런 말들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진행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임차권등기는 그 불확실한 기다림 동안에도 임차인의 순위를 지켜주는 장치이므로, 기다리더라도 등기는 그대로 둔 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반응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여러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순서대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진행 상황은 서류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반응핵심 근거임차인이 할 일
① 이의신청·취소신청주임법 제3조의3③, 민집법 제283조③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긴다
② 일부 지급 후 말소 요구주임법 제4조②, 제3조의3⑤잔액 전부를 받기 전에는 말소에 응할 이유가 없다
③ 연락 두절·무대응민법 제387조②, 제379조내용증명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한다
④ 경매·다른 채권자 압류민집법 제84조①·제88조①·제148조 2호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한다

어떤 반응이든 공통점은 하나다.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고, 이를 스스로 허무는 선택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기 완료 이후, 다시 챙겨야 할 서류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이제부터는 서류 관리가 핵심이다. 절차가 몇 달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잘 챙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원본과 등기부등본(등기 기입이 확인되는 최신본)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 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까지 함께
  • 내용증명 발송 내역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관련 서류처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자료

이 서류들은 이의신청 대응, 소송 제기, 배당요구 어느 국면에서든 그대로 다시 쓰인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냈다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최신본으로 다시 발급받아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다.

서류를 전자파일로도 한 부 남겨 두는 것을 권한다. 소송이나 배당요구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종이 서류만 갖고 있으면 급할 때 스캔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결정문·등기부등본·계약서 정도는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미리 정리해 두고, 파일명에 날짜를 붙여 두면 나중에 제출할 때도 헷갈리지 않는다.

서류를 다 챙겼는데도 어떤 국면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여기까지 정리한 네 가지 반응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다음 걸음이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검색하며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지금 임대인이 보이는 반응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가려내는 일이다. 같은 등기라도 그 다음 대응은 상황마다 달라지므로, 서류와 상황을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전세금 반환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승소율 95%를 넘는 기록을 이어 오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등기 이후 임대인의 반응별 대응 방향을 사안에 맞춰 안내한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등기부와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는 데 익숙하고,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상담과 사건 선임을 진행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 후기를 찾아보면 등기 후 이사해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 이사해도 안전한가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은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나중에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에, 등기 기입이 확인된 다음이라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사해도 기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요건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기입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났다는 통보만 받고 이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결정과 등기 기입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항목이 실제로 올라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Q.임대인이 이의신청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등기가 없어지는 건가요?

곧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③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3조③은 이의신청 자체가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미 마친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다. 다만 이의신청 서류가 접수됐다면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챙겨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문 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편함과 문자메시지를 평소보다 자주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Q.등기까지 마쳤는데 집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갔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집이 팔렸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 자체가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집주인이 바뀐 경우 청구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누구로 정리되는지는 매매 시점, 등기와 전출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만 따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고,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서류를 들고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새 집주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등기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마쳐 둔 임차권등기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등기부에 그대로 남는다.

등기까지 마쳤다면 이미 절반은 온 것입니다. 남은 임대인 반응별 대응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전화 상담 가능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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