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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안전한 이사 시점과 확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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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4 10:08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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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안전한 이사 시점과 확인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효력발생시기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이사합니다

결정 송달과 촉탁등기, 그리고 등기부 기재 시점까지—권리를 지키는 타이밍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① 효력발생시기는 보통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이며, ② 다만 결정 송달 전에 촉탁으로 등기가 먼저 기재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③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인정됩니다. ④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등기부등본으로 기재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흐름 신청 → 결정 → 송달/촉탁등기 → 등기완료(기재)
효력 결정 송달 시 또는 촉탁등기 선행 시점에 발생 · 권리 유지등기완료 후부터

왜 ‘언제’가 중요한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시점을 잘못 잡아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만약 법원이 등기관에 촉탁하여 임차권 등기가 먼저 기재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실제로 이어지려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완료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나 결정만 보고 서둘러 전출하면 기존 권리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절차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이사를 위한 체크포인트

첫째, 등기 접수와 완료(경료)를 구분합니다.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 시점부터 효력이 소급되지만, 실무에서는 등기부에 기재 완료 여부가 확인되어야 권리 보호에 빈틈이 없습니다. 둘째, 기존에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도 완료 기재 이전에 전출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결정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촉탁등기 여부를 확인해 효력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등기가 끝난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와 말소 시기까지 계획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오해 정리

Q.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효력은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로 발생하고, 권리 유지는 등기완료 후부터입니다. Q. 확정일자가 있으면 상관없나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되지만, 이 글의 기준 시점은 임차권등기 경료와 직접 연결됩니다. Q.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데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완료 이전 전출은 위험합니다. 등본으로 기재 확인 후 움직이세요. Q. 어느 시점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계약 만기 1~2개월 전부터 전략을 세우고, 반환이 지체되면 즉시 신청·진행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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