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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입 신고: 대항력·확정일자로 안전하게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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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12:57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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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입 신고: 대항력·확정일자로 안전하게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보증금 돌려받기 전입 신고, 한 번에 끝내는 핵심정리

전입신고는 보증금 회수의 출발선입니다. 주택 인도와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추면 돌발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키포인트: 전입신고 → 대항력 추가안전장치: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이사 예정: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왜 전입신고가 보증금 돌려받기의 첫 단추인가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로도 가능하며, 같은 주소의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입 신고 체크리스트

1전입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공동·금융인증서 준비).
2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후 확정일자 부여(주민센터/등기소). 보통 수수료는 소액이며 당일 처리됩니다.
3같은 주소 내 세대 편입이면 세대주 확인 문자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주소 이전 뒤 14일 넘기지 않도록 주의.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단계별 대응 로드맵

만기 도래 또는 해지 통보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세요. 각 단계는 상황에 따라 병행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계좌·지연이자 청구 사실을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채권 집행·경매배당요구로 회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선(先)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기본 장치가 있어야 이후 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데 아직 보증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로 옮기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충분한가요?
A. 전입신고(대항력)만으로는 순위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을 권합니다.
Q. 전입신고를 늦기 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즉시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이후라도 대항력은 전입신고 완료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전문가와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 시 한 건당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제외)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환하세요. 동일 주소 세대 합가·편입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가 개시되면 공고된 배당요구 기한 내에 신청해야 권리행사가 온전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서, 이사확인서, 계좌내역 등 증빙 정리를 서둘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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