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후 무엇을 먼저 할까? 이사·보증금 회수·말소까지 체크리스트


2025-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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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사·보증금 회수·말소까지 가장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될 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직후부터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사·전입, 경매 배당요구, 소송 및 말소(해지)까지 흐름을 한 번에 살펴봅니다.
1) 이사·전입신고: 거주 이전과 권리 유지의 균형
A
등기를 마친 뒤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권리의 연속성을 보완해 주므로 보증금 회수 전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B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열쇠·점유 인도 정리와 동시에 열람등·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해 추가 근저당·압류가 발생하는지 체크합니다. 변동이 있다면 다음 단계(배당요구·소송)의 일정도 함께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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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회수 루트: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집행·경매 배당
1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기한을 재확인합니다. 임대인의 답변·변제 제안을 문서로 확보해 이후 이자(지연손해금) 산정에 참고합니다.
2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둡니다. 판결문은 추후 강제집행이나 경매 배당요구에 핵심 자료로 쓰입니다.
3
해당 주택이 경매에 회부되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순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이며, 임차권 등기로 그 효력이 이어집니다.
연관: 경매 배당요구,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전세보증금
3) 말소(해지) 타이밍: 보증금 전액 수령 후
✔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에 등기소에 말소(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중도에 일부 수령만 한 경우에는 권리 보전이 우선입니다.
✔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이며, 지역별로 보완서류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연관: 임차권등기 해지 신청, 말소 절차, 필요서류
4) 체크 포인트: 기간·비용·우선순위
기간
신청부터 등기까지의 처리 기간은 사건·법원 사정에 따르며, 이후 절차(배당요구·소송)의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의 처리 기간은 사건·법원 사정에 따르며, 이후 절차(배당요구·소송)의 기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인지·송달료 등 기본 비용이 있으나, 회수 전략 전체 관점에서는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 대비 기대 회수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지·송달료 등 기본 비용이 있으나, 회수 전략 전체 관점에서는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 대비 기대 회수액을 함께 검토합니다.
우선순위
등기 후에도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등기부로 확인하며, 배당요구서를 제때 제출합니다.
등기 후에도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등기부로 확인하며, 배당요구서를 제때 제출합니다.
연관: 임차권등기설정후 기간, 비용, 우선변제권, 배당요구서 제출기한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네. 종전에 취득한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효력 유지가 전제됩니다. 다만 실제 배당 단계에서는 기일, 신청 서류 누락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Q2. 임차권 등기 설정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요?
새로운 주소로 전입해도 권리 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열쇠 인도·점유 관계, 우편물 수령지 등 실무 운영을 명확히 하세요.
Q3.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 말소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액 수령 전에는 권리 말소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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