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방법|보증금 받았을 때 안전하게 끝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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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방법, 해제와 말소를 구분해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보증금을 모두 받았거나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법원)와 이미 등기된 임차권의 말소(등기소)는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해제 vs 말소,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해제 신청은 아직 등기가 올라가지 않았거나(명령만 받은 상태) 사유가 소멸되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없애 달라는 절차입니다. 이미 등기부에 올라간 경우에는 말소 신청을 통해 등기소에서 임차권을 지우게 됩니다.
※ 일부만 변제받은 상황에서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를 고려해 성급한 정리보다 남은 금액까지 확보 전략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방법(법원)
1) 요건 점검
보증금을 모두 수령했거나(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신청 사유가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등기 완료 전이라면 해제 진행이 적합합니다.
2) 준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영수증·이체확인), 신분증 사본, 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 등 기본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접수
관할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지·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4) 결정 후 조치
해제 결정 정본을 수령합니다. 등기 전 단계였다면 절차가 종료되고, 이미 등기된 사안이라면 아래 ‘말소’ 절차로 이어갑니다.
임차권 말소 신청 방법(등기소)
말소등기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또는 해제결정 정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등록면허세 영수필서, 등기수수료 영수증, 신분증(대리 시 위임장)을 챙깁니다.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접수합니다. 수수료·세액 산출은 등기소 안내에 따릅니다.
접수 후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주소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입·확정일자 관리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Tip. 보증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의 임차권 말소는 권리보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 확보 전략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결정문·영수증 등은 스캔·원본을 함께 보관해 두면 후속 절차가 수월합니다.
- 해제는 법원, 말소는 등기소 관할이므로 창구가 다릅니다.
- 임대인과의 합의서에 ‘보증금 전액 지급’ 문언·날짜를 명확히 남기면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 분쟁이 병행 중이라면 권리 소멸·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 검토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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