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 만기·전출·묵시갱신별 체크리스트


2025-09-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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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언제가 정답인가
만기·전출·묵시갱신별로 시점을 잡아야 보증금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 세 가지 기준
-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즉시 신청합니다.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고가 성립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기간과 함께 고려)
- ②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로 종료가 확정된 시점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규정 반영)
- ③ 일부라도 미반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대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병행)
용어 메모: "임대차 종료"에는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고가 포함됩니다. 전출·열쇠반환 전이라도 종료가 확정되고 보증금이 미반환이면 신청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상황별 체크리스트
만기 도래 · 묵시갱신 · 부분 미반환, 이렇게 판단하세요
만기 도래한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바로 검토합니다. 이때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만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잇기 위해 등기를 먼저 완료하고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보증금 반환전입신고묵시적 갱신 상태
이미 자동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미반환이면 신청 시기입니다.
계약갱신해지 통보3개월 경과일부 미반환
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분쟁이 길어질 때는 경매 배당 대비를 위해 ‘등기→배당요구’ 순서로 준비합니다.
우선변제권경매 배당타이밍 Q&A
이사 전·후 무엇부터? 신청 시기 관련 핵심 질문
- 이사 전 신청이 꼭 필요한가요?
법은 ‘종료+미반환’이면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등기 완료 후 전출·열쇠 인도를 권합니다. 권리 단절 위험을 줄이는 실무적 안전 순서입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어도 필요할까요?
이사로 점유와 주민등록이 끊어지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를 대체해 효력을 이어 주므로, 이사 계획이 있으면 신청 시기를 앞당겨 확인하세요. - 부분만 돌려받았는데요?
일부 미반환도 신청 대상입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서류를 갖추고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 시 배당요구까지 일정에 포함하세요.
준비물 ·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빠르게 끝내는 순서
- 종료 확인 — 만기·합의해지·해지통보(묵시갱신 3개월 경과) 중 해당 사유를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 필수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자료, 미반환 보증금 내역, 해지 통보 내역 등.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 관할 법원 접수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통상 처리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 등기 완료→전출·열쇠 인도 — 효력이 이어지므로 이사 일정과 연결하세요. 필요 시 경매 배당·소송 절차로 확장합니다.
비용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사건 성격과 제출 서류 범위에 따라 인지·송달 등 실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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