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해지 신청|말소 vs 취소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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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해지 신청, 말소와 취소 중 무엇이 맞을까?
보증금 반환이 끝났다면 ‘말소등기’, 아직 등기 전이라면 ‘취소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개요
임차권등기 해지 신청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이미 등기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접수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받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정의 취소를 신청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용어가 달라질 뿐, 핵심은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었는지와 현재 등기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 체크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경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 있다면 → 말소등기
등기소에 말소 신청
- 대상: 보증금이 반환되어 권리가 소멸한 경우
- 어디에: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안내 이용 가능)
- 준비: 결정문 정본 또는 등본, 보증금 반환 확인(이체내역·영수증 등), 신분증/도장, 대리 시 위임장
- 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가 통상 발생(지역·사안에 따라 상이)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법원에 취소 신청
- 대상: 결정만 있고 등기는 미신청 상태
- 어디에: 결정을 내린 법원(민원실 안내)
- 준비: 결정문 사본,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 신분증, 필요 시 동의서
- 유의: 취소결정 확정 후에는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종료됩니다
준비물 한눈에
말소·취소 공통 체크리스트
- 보증금 반환 확인: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필요 시 확정증명
- 신분증, 도장(대리 진행 시 위임장·인감증명)
- 등기신청 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말소등기 선택 시)
- 주소 변동이 있다면 초본 등 이력 서류(기관 요구에 따라 상이)
사건 경과에 따라 요구 서류·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등기소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임차권등기 해지 단계의 핵심 주의사항
- 보증금 확인 전 말소 접수 금지: 일부만 반환된 상태라면 권리 보전이 깨질 수 있습니다.
- 등기 상태 오인: 결정만 있고 등기가 없다면 ‘취소’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등기가 완료됐다면 ‘말소’로 진행합니다.
- 주소 이전 누락: 이사 후 주소 이력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기간 착오: 접수·보완 기한 통지를 놓치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문은 즉시 확인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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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평일 10:00–18:00):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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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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