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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만료’ 오해 없이 끝내는 법|효력·처리기간·말소 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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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09:34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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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만료’ 오해 없이 끝내는 법|효력·처리기간·말소 시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기간 만료’ 오해 없이 끝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를 옮겨도 권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간 관련 오해, 실제 처리기간, 효력 유지, 말소 시점과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만료 직후, 바로 확인할 체크 5가지

임대차기간이 끝났다면 다음 항목부터 정리하십시오. 빠를수록 보증금 회수 전략이 간명해집니다.

1 2 3 4 5 해지 통지 미반환 확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정명령 대응 결정→등기
  • 해지·만료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깁니다. 열쇠 반환과 공과금 정산도 함께 준비하세요.
  • 보증금 미반환이 명확하면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이사 일정이 있다면 신청을 먼저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원마다 처리기간은 다르나 통상 수 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기간 만료되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 핵심 정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가 존속하는 한, 점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 주는 장치입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경매가 개시되면 공고된 배당요구 종기 등 사건 별 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 이전 전입·확정일자 유지 → 임차권 등기 효력 유지 대항력·우선변제권 연속 변제·말소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임차인 신청으로 말소

※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길게 적용되므로, 지체하지 말고 서류를 갖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기간·기한 감각 잡기

  • 신청 시점: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 처리기간: 사건·법원마다 다르며 수 주 내외를 예상합니다. 보정명령(추가서류 요구)이 오면 지정 기한 내에 보완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경매 대비: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진행 흐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분 포함)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전입일·확정일자 확인 자료
  • 해지 통지 또는 만료 사실 입증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 임대인 인적사항(가능 범위 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절차

  • 전자소송으로 신청(또는 관할 법원 접수) →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 체크
  • 보정명령 수령 시 기한 내 보완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 결정문으로 등기소에서 등기 →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임차인이 말소 신청

말소, 이럴 때 진행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변제만 된 단계에서 말소하면 잔여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임의 말소하지 말고, 수령 사실을 명확히 남긴 다음 말소 절차를 밟으세요.

전액 수령 → 이 지점에서 말소

자주 묻는 포인트 한 줄 답

  • 이사 먼저 해도 되나요? 네. 등기를 마치면 점유를 옮겨도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관계는? 기존에 갖춘 요건이 임차권 등기로 연속됩니다.
  • 경매가 진행되면? 안내되는 종기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세요.
  • 처리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며, 보정 대응 속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보증금 회수, 지금 바로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으로 설계했습니다(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에서 자문·출연해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실제 전세금 반환 소송·명도·제소전화해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수행했습니다. 어떤 사무소에 의뢰하더라도 결국 한 명의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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