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후 타이밍과 신청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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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후 타이밍과 신청서류 한 번에 정리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지 이동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요건, 준비서류, 전자신청 절차와 기간·비용을 차근히 안내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과 이사 타이밍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이 조치를 하면 실제로 이사(전출)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경우 특히 효과적이며, 만기 직전부터 만기 경과 직후까지 이사 계획과 맞물려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보증금 미반환이 명백해지는 시점에 검토합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해야 하는 일정이 촉박하다면, 전자신청을 병행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반대로 거주를 유지 중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 기간을 짧게 잡고 절차로 전환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신청 요건과 효력, 꼭 알아둘 포인트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을 것,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3) 대상이 주택일 것. 이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전입·확정일자에 기초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출 후에도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간은 접수→결정→등기까지 통상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어, 이사 일정과 경매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결정 후에는 말소(해지)도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필수 선행: 전입신고·확정일자 확보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접수
- 증빙: 임대차계약서, 만기 또는 해지 통지 사실,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 효력: 전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에 유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흐름을 기준으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하세요.
※ 실제 기간과 비용은 사건 사정·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로 정리하는 현장 질문
Q1. 이사 먼저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접수를 최대한 앞당겨 대항력 공백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기존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결정까지 연결되면 보호 연속성이 매끄럽습니다.
Q2. 전세금 일부만 받았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지급 잔액이 있다면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로 단기간 내 전액 정산이 확실하다면, 일정과 비용을 저울질해 결정하세요.
Q3. 결정 후 해지·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추후 거래(매매·전세 재설정)에 불필요한 제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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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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