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배당요구 종기 놓치지 않고 받는 4단계


2025-09-08 12:03
64
0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배당요구 종기’ 놓치지 않고 받는 4단계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를 기한 내에 해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4단계만 정확히 따라오세요.
왜 ‘임차권 등기명령’이 배당에 중요할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을 옮겨도, 기존에 갖춘 요건을 바탕으로 한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포함)과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핵심은 집행법원에 제때 ‘배당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배당은 ‘자동’이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종기를 넘기면 예정액 반영이나 순위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자동’이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종기를 넘기면 예정액 반영이나 순위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4-Step)
1
경매 진행 확인 —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법원경매 공고문·사건조회로 종기일을 먼저 체크하세요.
2
배당요구서 제출 —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과거 전입 사실 확인 서류), 확정일자 확인자료,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냅니다.
3
배당표 열람·확인 — 배당기일 전후로 배당표를 열람해 본인의 배당순위와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4
배당금 수령 — 지정된 일시에 신분증·통장사본 등 안내된 서류와 함께 수령합니다. (사건별 안내에 따름)
중요 체크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 기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지역·보증금 규모 기준이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 기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지역·보증금 규모 기준이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작성 팁
- 임대차 기간·보증금·입주/퇴거일·확정일자 기재를 정확히 하고, 연체 임대료·지연손해금 등 청구 항목은 근거와 기간을 분명히 적습니다.
- 주소 변경 후라면 임차권등기 증빙으로 기존 대항력을 소명하세요.
- 배당요구는 종기일 시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 시 소요 기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착수금 0원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소송·경매 집행까지
전담 변호사사건마다 1인이 책임 진행
실무 자료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요청 가능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바로 도와드립니다.
마지막 점검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 캘린더에 등록 완료
- 임대차계약·확정일자·전입 관련 증빙 정리
- 임차권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발급
- 배당표 열람 일정 파악 및 이의 검토 기준 준비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및 최신 기준 확인
연락 및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도움을 제공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자료 수령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문의: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