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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 기준·시점·계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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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12:21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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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 기준·시점·계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 · 실무 가이드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자 청구,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했다면, 다음은 이자 청구다. 시작 시점과 적용 이율, 계산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다.

핵심만 먼저 정리
① 시작시점 이자(지연손해금)는 반환채무가 늦어진 다음날부터 붙는다. 통상 계약만료 + 반환요구 + 인도(또는 인도의사 표시)가 갖춰진 때가 기준이 된다. 임차권 등기 설정 자체는 시점을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권리 보전 장치다.
② 이율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구간이 적용되고,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 규칙상 높은 이율 구간으로 바뀐다.
③ 계산/청구 구간별 일수×이율로 산정한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1구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구간으로 나눠 합산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왜 이자 청구가 중요할까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단순히 원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손실을 입는다.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했다면, 이제는 체류 기간 동안의 손실을 지연손해금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 때 시작일과 이율을 정확히 잡는 것이 금액을 좌우한다.

시작일 체크리스트
CASE A
만기 후 버팀
계약만료일에 반환요구를 했고 집 인도 준비(임차권 등기·열쇠 반환 의사 표명)를 마쳤다면 만료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CASE B
중도해지 합의
합의한 종료일 + 반환요구 + 인도 준비가 갖춰진 시점의 다음날부터 본다.
CASE C
소유자 변경·경매
새 소유자에게 적법한 반환최고를 했는지, 인도 준비 사실을 알렸는지가 관건이다.
CASE D
전세사기 유형
실거주·대항력 문제로 인도가 지연됐다면, 임차권 등기로 점유를 갈음하고 반환요구를 반복 증거화해 시점을 명확히 남긴다.

TIP · 인도는 실제 열쇠 전달이나 인도의사 서면 통지로 갈음 가능. 등기는 권리 보전과 시점 증거에 큰 도움이 된다.

적용 이율 이해하기

약정이율 우선 :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율을 정했다면 그 이율을 따른다(법령의 제한 범위 내).

약정이율이 없을 때 : 소장 송달 전 구간은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법원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연 12%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두 구간을 나눠 합산 청구한다.

계산 방식 : 단리 기준으로, 각 구간의 (원금 × 이율 × 일수/365)을 더한다. 분쟁을 줄이려면 기간 구분표일자별 산출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 대응에 따른 전략

부분 변제 제안 : 일부 지급 제안이 있으면, 수령·공탁·합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 신중히 비교한다. ② 분쟁 장기화 : 송달 후 고이율 구간이 계속되므로 지연이자 압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③ 경매·배당 진행 : 임차권 등기와 확정일자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고, 지급 전까지의 이자를 포함해 청구한다.

바로 진행하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전세금반환 소송 → 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관 진행한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전세금 반환·명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홈페이지 열기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자주 묻는 포인트

Q.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이자가 올라가나?
A. 아니다. 이자는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발생해야 붙는다. 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장치다.

Q. 월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A.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제 전·후 원금을 나눠 이자를 산출한다.

Q. 계산을 스스로 해도 될까?
A. 가능하나, 시작일 오인·이율 구간 착오·일수 계산 실수가 잦다. 서면·증거와 함께 정교하게 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계약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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