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보증금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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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보증금을 지키고 이사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적 해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이사를 못 해 생활이 묶인다.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란 무엇인가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도 종전의 권리를 이어가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도,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는다.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계약 만료·해지 통보 후 보증금 미반환, 이사 시기가 임박한 경우
경매 배당 참여, 보증금 반환 소송과의 병행, 이사 일정 확보
절차 한눈에 보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결정 송달 →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 완료 → 임차인은 이사 및 열쇠 인도 등 정리.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경매 배당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
준비서류와 유의점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지급 및 잔액 확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신분증, 주민등록(주소 변동 내역 포함) 관련 서류, 열쇠 반납 및 인도 사실 정리 자료가 필요하다. 건물 용도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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