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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보증금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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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12:30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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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보증금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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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보증금을 지키고 이사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현실적 해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이사를 못 해 생활이 묶인다. 이때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란 무엇인가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도 종전의 권리를 이어가기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도,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는다.

핵심 효과
주택을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적용 시기
계약 만료·해지 통보 후 보증금 미반환, 이사 시기가 임박한 경우
활용 분야
경매 배당 참여, 보증금 반환 소송과의 병행, 이사 일정 확보

절차 한눈에 보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결정 송달 →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 완료 → 임차인은 이사 및 열쇠 인도 등 정리.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경매 배당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

1. 신청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잔액 증빙, 주소지 서류 준비 후 관할 법원 접수
2. 결정 — 법원 결정 송달, 이의가 없으면 등기소로 촉탁
3. 등기완료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준비서류와 유의점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지급 및 잔액 확인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신분증, 주민등록(주소 변동 내역 포함) 관련 서류, 열쇠 반납 및 인도 사실 정리 자료가 필요하다. 건물 용도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안전하다.

서류 팁 — 전입·점유 변동 시점이 보이는 자료를 함께 묶어 제출하면 심사가 매끄럽다.
기간 — 보통 신청 후 결정과 등기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나, 법원 사정·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용 — 인지대·송달료·등기수수료 등 소액 항목이 발생한다. 사건 규모·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 등기를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등기 진행과 열쇠 인도, 잔여 짐 정리 등 퇴거 절차를 정리해두면 일정 관리가 수월하다. 등기 완료 시점과 인도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Q.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종전의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와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Q. 경매 배당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 등기와 함께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 공고와 기한을 확인해 누락이 없도록 한다.
※ 건물 용도(주택/상가)나 특약, 확정일자 유무 등에 따라 준비와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을 낮추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로 확인하시길 바란다.

전화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홈페이지: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어느 곳에 의뢰하든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맡아 진행한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명도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하다.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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