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기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핵심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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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임차권등기(명령)는 기간 만료로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② 보증금 전액 수령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전액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권리보호를 위해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④ 경매 배당이나 공탁금 수령이 완료된 경우에도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진행하는 흐름이 보편적입니다.
※ 처리 소요시간은 관할 등기소의 업무량, 서류의 정확성,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현금’ 지급
수령 확인 즉시 가능. 영수증·계좌이체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공탁으로 지급
공탁금 회수(수령) 확인 후 진행. 공탁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경매 배당
배당금 수령이 끝난 시점에 검토. 배당표·수령내역을 확인합니다.
일부만 수령
잔액이 남아 있으면 유지가 원칙. 전액 수령 전 해제는 신중히.
- 해제 사유 발생 확인 : 보증금 전액 수령, 공탁 회수, 배당금 수령 등.
- 서류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정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령확인 자료(영수증·이체확인·공탁서류·배당자료), 신분증 사본 등.
- 관할 등기소 접수 :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및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 납부.
- 보정 대응 및 완료 : 필요 시 보정서 제출 → 등기 완료 통지 확인.
임대인이 먼저 요청하거나, 임차인이 장기간 미루는 경우에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호 확인서·합의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일수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정리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상호 확인서를 근거로 말소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증빙자료(지급 내역 등)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법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할과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권리보호를 위해 유지하는 선택이 일반적입니다. 전액 수령 전 해제는 추후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지급
영수증·이체확인, 지급일자, 지급자 동일성 확인 → 등기 말소 접수.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라면 신속히 정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공탁으로 해결
공탁서 사본, 회수 확인서류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공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회수·수령 절차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 배당 후
배당표와 수령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배당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권리보호를 위해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분쟁,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일관 대응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땐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 종결에 유리합니다.
문의 전 준비하면 좋은 것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여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부 등본
- 보증금 수령증빙(영수증·이체확인·공탁/배당서류)
- 현재 점유·전입 상태, 연락 이력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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