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입 신고: 대항력·확정일자로 안전하게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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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입 신고, 한 번에 끝내는 핵심정리
전입신고는 보증금 회수의 출발선입니다. 주택 인도와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추면 돌발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전입신고가 보증금 돌려받기의 첫 단추인가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로도 가능하며, 같은 주소의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입 신고 체크리스트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단계별 대응 로드맵
만기 도래 또는 해지 통보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세요. 각 단계는 상황에 따라 병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선(先)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기본 장치가 있어야 이후 절차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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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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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환하세요. 동일 주소 세대 합가·편입은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가 개시되면 공고된 배당요구 기한 내에 신청해야 권리행사가 온전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서, 이사확인서, 계좌내역 등 증빙 정리를 서둘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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