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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되는 절차와 안 되는 착각 조문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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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21 22:2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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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 오해교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되는 절차와 안 되는 착각 조문으로 정리

혼자 소장을 낼 수 있는지, 임대인이 답을 안 하면 자동으로 이기는지,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을 민사소송법 조문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30일답변서 제출기한
4~6개월통상 판결까지
1인원고 본인 소송 가능

이런 생각으로 셀프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변호사 없이 나 혼자 소송을 낼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위임 비용을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소는 원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낼 수 있고, 법이 그 자체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셀프 진행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겁을 주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착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장만 내면 나머지는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다면
  • "임대인이 답변을 안 하면 자동으로 내가 이긴다"고 들어서 마음을 놓고 계신다면
  • 셀프로 진행하다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아 시간만 흘러갈까 걱정되신다면
  • 임대인이 갑자기 다투기 시작하면 그다음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이 글은 그 갈림길에서 실제로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과, 조문에는 없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을 나눠서 정리합니다. 절차의 큰 틀 자체는 셀프든 대리인 선임이든 똑같이 적용되지만, 그 틀 안에서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할 지점과 법원·상대방의 몫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구분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진행 속도와 마음의 부담 모두에서 차이가 큽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대체로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이라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셀프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 네 단계 전체를 임차인 혼자 조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송 한 단계만 떼어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앞뒤 단계와 맞물려 시점을 놓치면 전체 회수 과정이 그만큼 늘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셀프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소장을 원고가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것 자체는 법이 막지 않지만, 그 뒤 송달과 답변서 처리는 법원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움직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부분"과 "법원·상대방의 시간표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셀프 진행 중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와 지연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셀프로 실제 할 수 있는 것 — 소장 작성부터 접수까지

민사소송법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변호사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원고가 되어 소장을 작성하고, 임대인을 피고로 표시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 자체는 임차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같은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이 있고, 인지와 송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은 청구금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빠뜨려 법원이나 상대방 쪽에서 다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셀프로 진행한다고 해서 이 기재 요건이 느슨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접수 전에 계약 경위와 반환 요구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한 번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원본,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액수,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 여부까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두면 소장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관계 변동 이력까지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정을 들어 다툴 때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셀프로 진행할수록 이런 기초 자료 정리에 들이는 시간이 뒤로 갈수록 절차를 단축시켜 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중요한 점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과 그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소장 접수는 시작점일 뿐이고, 그 이후 송달·답변·증거 정리라는 각 단계마다 임차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몫이 남아 있습니다. "셀프로도 절차는 밟을 수 있지만 기한을 스스로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접수 단계에서부터 마음에 새겨두어야 뒤로 갈수록 당황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절차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이 단계 역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집행 방법을 고르는 실무적인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뒷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해두면, 판결 이후의 절차로 넘어갈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다음, 송달은 누구 몫일까

민사소송법 제255조①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을 접수한 다음 임차인이 흔히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직접 임대인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①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절차는 법원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소장을 보여주거나 전달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셀프 진행자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송달이라는 절차적 단계는 법원의 업무 진행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송달 결과를 기다리고 확인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거나 임대인이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어, 접수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셀프로 진행한다고 해서 송달 절차 자체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면,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진행 상황을 스스로 챙겨 확인하는 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주어진 30일,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

민사소송법 제256조① —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나면,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이 정한 기한으로, 임대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임차인이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조바심을 내기 쉽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까지 이뤄졌는데 아무 연락도 없으니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는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주어진 답변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절차적 행위는 많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해 증거자료를 다시 정리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처럼 별도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쪽을 챙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법원 실무는 사건마다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송달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30일이라는 기산점 자체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진행자는 "언제까지 답변서가 와야 정상인가"를 스스로 계산해두되, 그 기한이 지나는 시점을 기계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사건기록을 통해 송달이 실제로 언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대기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문자나 통화 내역, 관리비·공과금 정산 자료,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다시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이후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준비서면 작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변 기한이 남아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필요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두는 편이 전체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긴다는 착각

민사소송법 제257조① — 답변서 미제출 시 법원은 자백 간주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셀프 진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 하나가 "임대인이 답변서를 안 내면 자동으로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법원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판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판결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절차이지 답변서 미제출만으로 자동으로 승소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 단서는 이 무변론 판결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선고 직전에라도 다투는 취지의 서류를 낸다면, 이미 지나간 30일이라는 기한과 무관하게 무변론 판결이라는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셀프 진행자가 이 지점에서 얻어야 할 실무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마음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되고, 사건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재판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이라는 절차가 법원의 재량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면, 예상보다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절차에서 셀프가 특히 위험한 지점

전세보증금 반환은 소장을 내는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순서로 절차가 이어지고, 이 중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순위를 신속하게 지켜야 하는 절차, 그리고 재산명시·재산조회처럼 임대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는 서류 하나의 기재 오류로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그 사이 시간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이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을 해야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버리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일수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 절차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임차인 본인이 진행 단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을 때처럼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역시 임대인이 100% 다투지 않고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해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면서 그동안 들인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진행자는 이런 절차 하나하나를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스스로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이행 기준이나 처리 기간을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입 상품의 약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셀프 진행자가 신속 절차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절차마다 요구하는 소명자료와 기재사항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주택의 특정 사항,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원인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사이 시간은 고스란히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소송 자체보다 이런 부수 절차에서 셀프 진행의 실수가 더 자주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류를 접수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준비서면으로 달라지는 대응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고 청구를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셀프 진행의 부담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답변서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다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어떤 항변을 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서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흔히 나오는 항변으로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반환 의무를 늦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절차이지, 임대인의 개인적인 관행이나 사정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항변이 구체적일수록 임차인도 그에 맞춰 계약 경위, 반환 요구 시점,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한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셀프로 이 단계까지 진행하는 임차인이라면,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에 어떤 사실관계와 자료로 반박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준비서면을 제때 내지 못하면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잡을 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서 내세우는 사정 중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은 못 준다"는 말이나 "다음 달에 자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법원에서 반환 시점을 늦추는 근거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진행자는 이런 임대인의 개인 사정과, 실제로 조문과 계약서가 정하고 있는 반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서 서면에 담아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다투기 시작한 이후의 단계는 소장 접수·송달 단계보다 훨씬 더 사안별로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어떤 항변에는 조문 하나로 간단히 반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 다툼이 깊어지는 사안이라면 셀프 진행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계속 혼자 진행할지, 이 시점부터라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지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히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셀프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답변서를 문장 단위로 나눠 각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과 근거자료를 표로 정리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일이 다가올수록 준비서면 제출이 늦어지면 재판부가 다음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서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늘어질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셀프로 이어갈 수 있을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 내용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신청 역시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어떤 재산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지를 정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 과정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입는 손해도 함께 쌓입니다. 지연에 따른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가 기본 기준이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든 대리인을 통하든 이 지연이자 계산의 기본 축은 같지만, 계산의 기준일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자체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받을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동산이 있다면 동산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실효적인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셀프로 진행하는 임차인이라면 판결을 받기 전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셀프 진행자가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은 임대인의 재산을 찾는 일 자체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게 숨기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확인·추적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 단계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다시 보정을 거치느라 회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는 셀프로 순조롭게 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그동안 쌓아둔 자료와 정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었는지가 실제 회수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임대인의 재산 관련 단서를 함께 메모해두는 습관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 진행과 대리인 선임, 무엇이 다른가

셀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구간에서 부담이 커지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짚은 단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비교입니다.

셀프로 계속 진행할 때

  • 소장 접수·기본 서류 준비는 본인이 직접
  • 송달·답변기한 경과 여부를 스스로 계속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속 절차의 진행 단계를 직접 챙겨야 함
  • 임대인이 다투면 준비서면 작성 부담이 그대로 본인에게

대리인 선임을 고려할 때

  • 기재사항 누락·보정명령 반복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답변서·준비서면 대응을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 등 병행 절차의 진행 상황을 대신 확인
  • 임대인 항변이 구체화될수록 부담을 나눌 수 있음

결국 판단 기준은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계속 확인하고 대응할 여력이 있는가"입니다. 소장 접수와 송달까지는 셀프로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상황에 따라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시간과 마음의 부담을 함께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경우처럼 여러 절차가 겹치는 시기에는 셀프로 모든 기한과 서류를 동시에 챙기기가 물리적으로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갈지, 특정 구간만 도움을 받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임대차계약서와 반환 요구 경과를 정리한 자료는 셀프 진행이든 대리인 선임이든 공통으로 필요하므로, 이 자료만큼은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진행 전, 스스로 점검해볼 세 가지

기재사항 확인

소장에 필수 기재사항과 증거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기한 달력 관리

답변서 30일,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확인처럼 스스로 챙겨야 할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둡니다.

전환 시점 판단

임대인이 다투기 시작하면 계속 혼자 진행할지, 이 시점에 대리인을 구할지 미리 생각해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혼자 작성해서 내면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①에 따라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맡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소장을 전달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최신 주소를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이후에도 송달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이 오래 지연된다고 느껴지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안 내면 무조건 제가 이기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답변서 미제출 시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임대인이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났다고 마음을 완전히 놓기보다는 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재판부가 별도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통지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송은 진행 도중 어느 단계에서든 대리인을 선임해 이어갈 수 있고, 특히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겹쳐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시점이라면 그때부터라도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이미 진행된 만큼 그동안의 서류와 진행 경과를 정리해서 넘겨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고, 강제집행 단계처럼 뒤로 갈수록 챙길 것이 많아지는 구간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 구조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무료 전화상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셀프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와 함께 전국 전화 선임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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