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 속 집주인 항변 4가지, 조문으로 반박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 속 집주인 항변 4가지, 조문으로 반박하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9-22 03:11 5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후기 분석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기 속
집주인 항변 4가지, 조문으로 반박하는 법

임대인이 반복해서 꺼내는 핑계, 법이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450건+처리 사례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4가지반복 항변 유형

왜 같은 항변이 후기마다 반복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검색창에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듣고 있는 말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인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후기를 살펴보면 임대인이 꺼내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몇 가지 유형으로 좁혀집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와야 한다는 말, 당장 돈이 없다는 말, 각서나 합의서로 대신하자는 말, 그리고 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정확한 법 조문을 모르면 그대로 시간만 흘려보내기 쉬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항변 자체가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원칙과 그 항변이 실제로 통하는 범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기약 없이 기다리는 임차인과, 조문을 근거로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임차인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이 글은 후기 속에서 반복되는 네 가지 항변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각 항변에 대응하는 법 조문을 짝지어 정리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항변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 글의 목적은 항변의 구조 자체를 이해해 임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후기 검색에 오랜 시간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사건에서 어떤 항변이 나왔는지와 그 항변에 대응하는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네 가지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임대인이 조금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기존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고, 그만큼 대응도 빨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변을 하나씩 살펴보되, 실제 사건에서 등장하는 순서에 가깝게 정리했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먼저 나오는 항변부터,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등장하는 항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면서, 지금 임대인에게 듣고 있는 말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 말하고 있다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각서나 합의서만 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소장을 못 받았다고 발뺌할까 걱정된다
  • 후기 속 사례가 내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네 가지 항변 모두 임대인의 반환의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각 항변에는 이미 대응하는 절차와 조문이 마련되어 있고, 임차인이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항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지금 듣고 있는 말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후기를 검색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뭘 몰라서 시간을 손해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기를 여러 편 읽어보면, 많은 사례가 결국 이 네 가지 항변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항변의 전체 지도를 미리 그려두면, 낯선 말을 들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표 안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새 세입자 구해오면 준다"는 항변, 법적으로 조건이 될까

집주인 말"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고, 임차인도 관행처럼 받아들여 몇 달을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부담하는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⑥은 이 경우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을 뿐이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이 동시이행 관계의 조건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는 말은 임대인 개인의 자금 사정이나 편의일 뿐,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서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근거가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일은 임대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판정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인도의무와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일 뿐입니다.근거: 민법 제536조①, 주임법 제3조⑥

다만 실제 협상 국면에서는 임대인이 이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은 이 항변을 듣는 순간부터 곧바로 다음 절차, 즉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로 넘어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항변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준비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기를 보면 이 항변에 여러 변형이 붙기도 합니다. "이미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계약 날짜를 미루고 있다"거나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직 안 나갔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변형이 무엇이든 핵심 구조는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의 존재나 계약 체결 여부는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별도 계약 문제일 뿐, 기존 임차인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 조건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미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을 마친 상태라면, 기존 임대인의 사정을 무한정 기다려주다가는 이사 일정과 자금 계획이 함께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임대인의 말을 협상의 한 마디로만 받아들이고,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는 별도로 진행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항변, 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

집주인 말"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로 흔한 항변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이 소송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어수단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는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실제로 자력이 부족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회수할 재산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집행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지, 소송 진행이나 판결 자체를 막는 항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말은 협상의 언어일 뿐, 법정에서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판정자금 사정은 소송이나 가집행을 막는 법적 항변이 아닙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근거: 민소법 제213조①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무자력 상태이거나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재산을 찾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문제로, 항변의 진위와는 별개로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항변에는 종종 "이자라도 얹어서 나중에 주겠다"는 말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연 5%가 지연손해금으로 붙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 스스로 이 부분을 언급한다면 그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자가 붙는다는 사정이 반환 자체가 늦어져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별개로 보증기관에 이행을 먼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이행 기준과 절차는 가입 상품과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가입 여부와 약관 내용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서·각서만 써주겠다"는 항변, 법원 조서와 뭐가 다를까

집주인 말"소송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각서 써드릴게요."

세 번째 항변은 사적인 문서로 소송을 대신하자는 제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만큼 솔깃할 수 있는 말이지만,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와 법원에서 성립하는 절차 사이에는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재판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조서에 적힌 화해나 인낙은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이런 효력을 당연히 갖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내미는 각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작성되어 있어도, 그 문서만으로는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문서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조서에 담긴 화해나 인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판정사적인 각서와 법원 조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법원의 조서에 담긴 화해·인낙에 주어집니다.근거: 민소법 제220조

임대인이 각서를 제안한다면 그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반환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가능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효력을 확실히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서 한 장으로 안심하고 다음 절차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기로 했다면 적어도 반환 금액과 반환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못박아 두어야 합니다. "조만간", "곧"처럼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표현은 나중에 다시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서에 서명한 사람이 실제 임대인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위임 관계가 서류로 확인되는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각서에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는 각서를 단순한 협상 문서가 아니라 소송에서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각서 자체가 소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받은 적 없다"는 항변, 송달은 어떻게 되는가

집주인 말"저는 그런 서류 받은 적 없는데요."

네 번째 항변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 등장합니다. 임차인이 소를 제기했는데도 임대인이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절차 진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①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려면 원칙적으로 이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대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이 다시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고의로 주소를 옮기거나 우편물 수령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94조①).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송달 방법으로, 임대인이 "받은 적 없다"는 말만으로 소송 자체를 무한정 미룰 수 없게 하는 장치입니다.

판정송달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로 이루어지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이어집니다.근거: 민소법 제255조①, 제194조①

다만 공시송달로 넘어가려면 임대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송달이 곧바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했거나 임대인이 실제로 이사한 경우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최신 주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뒤에 임대인이 뒤늦게 "몰랐다"며 다시 다투는 경우도 후기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인 이상, 뒤늦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진행된 절차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이런 다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 항변, 표와 절차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항변을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후기 속에서 이 항변들을 접했을 때, 어떤 조문이 대응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임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변법적 성격근거 조문
새 세입자 구해오면 준다반환 조건 아님, 동시이행 관계일 뿐민법 제536조①, 주임법 제3조⑥
돈이 없어서 못 준다소송·가집행을 막는 항변 아님민소법 제213조①
각서·합의서만 쓰겠다법원 조서와 효력이 다름민소법 제220조
소장 받은 적 없다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가능민소법 제255조①, 제194조①

표에서 알 수 있듯, 네 항변 모두 임대인의 반환의무 자체를 없애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각 항변이 등장하는 국면과 대응 절차는 다르므로, 임차인은 지금 듣고 있는 말이 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변을 들었다고 해서 절차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네 가지 항변이 나오는 시점은 대체로 정해진 절차 흐름 안에 있으므로, 그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임대인의 말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단계. "새 세입자" "돈 없다" 항변이 주로 이 단계 이후에 등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단계. "각서만 써주겠다"는 제안이 여기서 소송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 받은 적 없다"는 항변은 이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4
강제집행판결(가집행 포함) 확정 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흐름에서 항변은 대체로 협상 단계와 소송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새 세입자" 항변과 "돈이 없다"는 항변은 내용증명 이후 협상 국면에서, "각서" 항변은 소송을 피하고 싶어하는 국면에서, "소장 못 받았다"는 항변은 소송이 실제로 시작된 뒤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말이 어느 단계의 항변인지 가늠해보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함께 보입니다.

후기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압축해서 보여주지만, 정작 내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후기 한 편만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기 속 항변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후기를 읽을 때 두 번째로 놓치기 쉬운 것은 강제집행의 종류입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서로 다른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후기에는 이 부분이 "강제집행 했다"는 한 줄로만 요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 감각입니다. 후기 속 사례마다 걸린 기간이 제각각인 이유는 임대인의 대응 방식, 재산 소재 파악 난이도, 송달이 원활했는지 여부 등 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항변이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속 "이렇게 했더니 됐다"는 방법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기 순위 같은 기초 사실이 다르면 같은 조문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기는 참고 자료로 삼되, 내 사건에 맞는 절차인지는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변이 여러 개 겹쳐서 나올 때

실제 사건에서는 이 네 가지 항변이 한 번에 하나씩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고 하다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이 없다"로 말이 바뀌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제서야 "각서를 써주겠다"고 나오는 식으로 순서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 가면 "소장을 못 받았다"는 항변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변이 순서대로 바뀌는 것은, 각 단계에서 임차인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대응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항변이 바뀔 때마다 임차인이 새로 당황하기보다는, 지금 나온 말이 앞의 표에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항변이 여러 개 겹쳐 나온다고 해서 절차가 갑자기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 항변이 등장하는 시점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와 맞물려 있으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항변에 새로운 조문상 근거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면, 앞서 정리한 네 가지 조문으로 대부분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복수의 항변을 동시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 어느 항변에 먼저 대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앞서 정리한 표를 기준으로 각 항변의 법적 성격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중 절차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변부터 먼저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항변에 대응하며 남겨두면 좋은 기록

항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소송 자료로 쓸 수 있는 기록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문자나 통화로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거나 "돈이 없다"고 말했다면, 그 내용을 캡처하거나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서를 받았다면 원본과 사본을 각각 보관하고, 서명한 시점과 장소, 동석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 될 경우 이런 정황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발송 일자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소장 송달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면 이런 자료가 언제, 어떤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후기 속 항변에 대응하는 핵심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록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답을 알고 있어도 정작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 후 날짜와 요지를 메모 앱에 짧게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시간 순서를 정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오간 대화는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갈무리해 두고, 우편으로 받은 서류는 봉투째 보관해 발송일과 도달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려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반환의 조건이 아니므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대항력을 지키는 절차는 별도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임차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절차는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준 각서를 이미 받았는데, 그래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각서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문서와 법원 조서의 효력에는 차이가 있어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이 지났는데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각서를 근거 자료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각서의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각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장을 못 받았다고 임대인이 계속 발뺌하면 소송이 아예 진행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넘어가려면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최신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면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송달을 피하는 태도가 나중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는 이런 후기 속 항변 사례를 다수 다뤄왔습니다. 후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후기 속 사례와 내 사건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문구,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기부에 표시된 권리관계 같은 세부 사실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음에 밟아야 할 절차나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항변의 유형을 미리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삼되, 실제 대응은 지금 내 계약서와 상황을 놓고 다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후기 속에서 반복되는 임대인의 말은 대부분 협상 국면에서 나온 표현일 뿐 반환의무를 없애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지금 듣고 있는 항변이 이 글에서 정리한 네 가지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후기 속 항변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전화 선임 가능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