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렇게 받습니다 | 발급·확인·활용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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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이렇게 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원에서 내려오는 ‘결정문’은 절차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발급부터 확인, 활용과 보관, 이후 말소까지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결정문, 한눈에 이해하기
결정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리는 법원의 문서입니다. 보통 사건번호, 당사자, 목적 부동산 표시, 보증금, 명령의 취지와 이유, 송달 방식, 결정일자가 기재됩니다. 이 문서가 확정되면 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자주 묻는 포인트 Q&A
Q. 결정문을 분실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전자송달을 받은 경우, 시스템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 송달분은 관할 법원 민원창구를 통해 재교부 절차를 문의하세요.
Q. 주소나 면적 표기가 계약서와 조금 달라요.
A. 등기부와 계약서, 주민등록 주소가 서로 어긋나면 보정 요구가 발생합니다. 표기를 통일하고 근거 자료(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확인 등)를 준비해 두세요.
Q.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가 있으면 법원의 심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추가 자료 정리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말소는 언제 하나요?
A.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임차인 명의로 신청하며, 진행 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세요.
체크리스트 — 결정문 수령 전·후
- 계약 종료 사유와 날짜를 명확히 정리해 둡니다.
- 주민등록(전입·전출)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표기와 신청서 기재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송달 형태(전자/우편)와 수령 주소를 재확인합니다.
- 결정문 확정 후 보관 위치와 공유 방식을 정해 분실을 예방합니다.
- 보증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말소 일정과 준비물을 미리 체크합니다.
법도와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임대차 분쟁은 결국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는 부동산·민사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응합니다.
※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담이 연결되며, 소송 종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와 준비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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