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 기간 체크포인트|배당요구종기·우선변제권·강제경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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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기간,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5가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기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든, 이제 신청을 준비하든 핵심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배당요구 종기 전 필요한 조치를 끝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해하는 핵심
①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②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특정한 경우를 제외). ③ 종기일은 통상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됩니다. ④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⑤ 실제 소요 기간은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기 역산 일정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할까: 종료 요건과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의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3개월 경과 같은 종료 사유도 포함됩니다.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의 연결 포인트: 종기와 자동 참가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생기면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권리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기 전에 권리신고를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Check 종기 공고 확인 → 일정 역산
- Check 임차권등기 상태 → 자동 참가 해당 여부
- Check 보정·송달 이슈 → 여유 버퍼 확보
무엇을 준비할까: 서류와 진행 순서
신청서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 임차주택 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내역, 열람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주소보정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서와 함께 권리신고 서류 묶음을 종기 전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처리 속도는 법원별 사정과 송달·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준비하세요.
자주 받는 상황별 질문
경매가 먼저 시작된 경우라면, 즉시 종기 공고를 확인하고 권리신고·배당요구를 진행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병행하세요. 이사부터 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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