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하는 단계별 가이드


본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으로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준비물과 필요서류·비용·기간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신청 가능
계약 종료 + 미반환 보증금이 있을 때. 등기 후 이사해도 권리 효력 유지.
신청 경로
전자소송(민사신청)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결과 처리
법원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 기재 → 결정문 송달.
1. 언제 셀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지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효력이 계속됩니다. 이 절차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상황에서도 널리 활용됩니다.
2. 셀프 신청 전 체크리스트(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포함이면 더욱 명확)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 권장)
-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기간 만료 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문자·내용증명·통화기록 등)
- 임차주택 표시(주소·동·호)와 임대인 인적사항
※ 관할 법원 안내, 첨부 양식, 제출 수량은 법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전자소송·방문)
온라인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하고, 사건정보·당사자·취지/이유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스캔한 필요서류를 첨부하고 송달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관할 법원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 시 누락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처음 이용하는 분께도 무난합니다.
4. 진행 타임라인과 결정문
- 접수 → 서류 보정 안내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 결정 → 임차권등기명령이 인가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 등기 → 등기 기재 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전자송달 또는 우편).
- 이의신청 → 임대인이 다툴 경우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 업무량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수령 후 말소(해제)
보증금 수령이 완료되면 임차권등기 명의자는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동 신청이 요구되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 합의 때 말소 관련 문구도 함께 정리해 두면 깔끔합니다.
체크포인트 3가지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없으면 부여를 검토합니다.
#관할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주소 표기를 정확히.
#필요서류
계약 종료·미반환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보정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문제로 지금 진행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사건을 누가 맡나요? — 의뢰 이후에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관리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