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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 한눈에|착수금 0원 상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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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08:16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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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절차 한눈에|착수금 0원 상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절차, 시작부터 집행까지 하나로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서류 준비부터 소송·집행까지 흐름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이다. 아래 안내는 실제 진행 순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회전 없이 결과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무료상담 02-591-5662 승소자료 요청 착수금 0원 정책 운영

전체 흐름 한눈에

1) 계약 종료 의사 통지 → 2) 서면 요구 정리 및 내용증명 발송 → 3)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과 이사 병행 → 4)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순으로 진행한다.

핵심 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주소 변동 증빙, 납부내역, 열람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 통지·요구 관련 자료(문자·메일·우편).

권리보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증거정리
요구·답변 기록을 서면으로 축적
집행준비
판결 후 즉시 강제집행 선택지 확보

반환을 앞당기는 핵심 개념

종료·해지 통지
연장 의사가 없다는 뜻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이후 단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용증명
금액·계좌·기한·연락처를 분명히 적어 요구 사실을 입증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권리를 등기로 보전한다.

단계별 절차

1. 종료 의사 통지와 정리

계약 만료 전후로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열쇠반환·점검 일정·정산 방식을 정리한다. 전화·메신저로 논의해도 반드시 서면(문자·메일·우편)로 남겨 두어야 한다.

2.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보증금 액수, 지급 기한, 입금 계좌, 연락처, 협조 요청사항을 명시해 발송한다. 반송·불수취에 대비해 발송·배달 결과를 보관하고, 문자·메일 등 보조 수단도 함께 사용한다.

3.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전출·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서에는 계약관계, 잔존 보증금, 점유·인도 계획 등 사실관계를 간결히 적는다.

4.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계약서, 확정일자·전입 사실, 요구 및 미지급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구성한다. 피고 주소 파악, 송달 대비, 관할 확인을 선행하고 변론기일에 맞춰 증거를 집중한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확정·집행권원 확보 후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채권압류·추심, 배당요구 등으로 회수를 실행한다. 담보권, 선순위 권리, 가처분·가압류 여부를 확인해 최적 순서를 설계한다.

유의: 기간·비용·준비물은 사건 유형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한 정보로 서두르기보다, 지금 확보 가능한 증거부터 정리해두면 다음 단계의 속도가 빨라진다.

자주 묻는 포인트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이사하면 안전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 전 이사는 피한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지→요구→신청→소송→집행의 각 단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법원·등기소 일정, 송달, 선순위 권리관계가 변수다.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인지·송달·등기 관련 공과금과 대리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 금액은 청구액과 절차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유자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와의 승계관계를 확인해 청구 상대와 집행 대상을 정한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 보험사와 법원 절차의 타임라인을 조율한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사건을 맡기면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 과정을 책임진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소송·집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부담을 낮췄고, 결과 확보에 집중한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의 전문성을 공인받았고, 다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한다.

운영 정보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진행 범위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 집행

※ 안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최신 법령·판단 및 사건별 전략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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