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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셀프 | 비용·서류·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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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00:57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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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셀프 | 비용·서류·절차 한 번에 정리

임차권 등기 명령 셀프, 이때부터 시작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려져도, 임차권 등기 명령(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한눈에
  • 요건: 임대차 기간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효력: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차임지급의무 면제, 지연손해금 및 신청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 비용 예시(임대인1·임차인1·주택1): 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5,200원×6 + 등록면허세 7,200원 = 43,400원 (기준일 변동 가능).
셀프로 진행하는 6단계
1) 요건 확인 · 기간 만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목적물 주소 확인.
2) 서류 준비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내역,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전입사실·점유 관련 자료, 기간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
3) 관할 법원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제출(우편·방문). 송달료 납부.
4) 송달·결정 · 법원이 임대인에게 송달 후 결정 고지.
5) 등기소 신청 · 결정정본으로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신청(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납부). 등기를 마쳐야 효력 발생.
6) 이사 & 후속 · 열쇠 인도·퇴거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보증금반환청구·강제집행 절차로 연결.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보증금·기간 확인 가능본)
  • 확정일자 부여내역(도장 또는 발급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및 과거 전입·전출 내역
  •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 등)
  • 열쇠 인도·퇴거 사실 관련 자료(문자, 사진 등)
  • 임대인 인적사항·주소(송달을 위한 최소 정보)

※ 상황에 따라 보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예시)
수입인지2,000원

신청서 부착

등기수입증지3,000원

등기소 납부

송달료5,200원 × 6

임대인1·임차인1 기준(법원 고지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지방세 납부

합계(예시)43,400원

기준일에 따라 금액·회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자·부동산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력과 주의 포인트
  • 등기 완료가 핵심입니다. 결정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후 전입을 빼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 등기 후에는 차임지급의무 면제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고, 신청 관련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전·후의 퇴거 사실열쇠 인도를 깔끔히 정리해 두세요.
셀프로 진행하다 막히는 지점
  • 관할·송달주소: 임차목적물 소재지 기준, 임대인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보정명령에 대비.
  • 서류 누락: 확정일자·전입·점유 증빙이 빠지면 보완 요구가 잦습니다.
  • 이후 절차 연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전체 로드맵을 염두에 두세요.

보증금 문제가 이어지면, 전담 변호사와 바로 연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면 복잡한 쟁점에서도 유리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분야의 전문성과 다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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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금액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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