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이사 전 보증금 보호 실전 가이드


2025-09-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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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앞두고도 권리를 지키려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요건, 필수 서류, 관할법원, 전자소송/서면 접수, 진행 기간과 비용 확인 포인트까지 정리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 대상: 주택 임차인(전세·월세)으로서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보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효과: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
- 방법: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서면 접수.
- 기간·비용: 법원·사안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 주 내외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등기 완료 시 등록면허세·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기간·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일 확인), 가능하면 전입세대열람내역
- 확정일자 부여 내역(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확인)
- 계약 종료·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증(반환요청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표시·소유관계 확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 안내가 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부터 등기까지 단계별 절차
- 사전 확인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만기·해지),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이사 일정과 전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모읍니다.
- 신청서 작성 — 당사자 정보, 임대차 내역(보증금·기간), 임차주택 표시, 종료·미반환 경위, 신청 취지·이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제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씁니다.
- 접수 — 전자소송에서는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메뉴를 선택하고 첨부파일로 증빙을 올립니다. 서면 접수 시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보정·심사 — 사실 확인을 위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적된 항목을 보완 서류로 제출하면 심사가 재개됩니다.
- 결정 후 등기 — 결정정본을 교부받으면 등기관서 절차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및 전입 이전 후에도 보증금 회수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 사후 관리 — 보증금 반환 청구, 강제집행(채권·부동산)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면 등기말소를 진행합니다.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본 안내는 주택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 기간: 사건 수·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 주 내외를 예상하되 법원별 편차가 큽니다.
- 비용: 인지대·송달료는 접수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수수료는 등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없이도 가능한가?: 가능하나, 보증금 회수에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결합할 때 유리합니다.
- 부분 반환을 제시받은 경우: 전액 미반환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반환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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