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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해지 신청 방법|보증금 받은 뒤 빠르게 말소하는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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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08 01:50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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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해지 신청 방법|보증금 받은 뒤 빠르게 말소하는 절차 가이드

임차권 등기 해지 신청 방법, 보증금 받은 뒤 이렇게 끝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었다면 보증금 반환이나 합의 후 말소(해지)를 진행해야 새 전입, 대출, 매매 등 다음 단계가 매끄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전자소송·방문 접수 모두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한눈정리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대상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임차인, 또는 반환·공탁을 마친 임대인
시기 보증금 전액 수령 직후가 안전합니다(부분 반환 시 말소 곤란)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지방법원(본원·지원) / 방식 전자소송 또는 방문·우편
비용·기간 인지·송달료 등 소액 부담, 보통 1~2주 내외(법원·사정별 상이)

말소(해지) 전에 준비할 서류

접수 단계에서 입증이 깔끔해야 심리가 빠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스캔본 첨부가 필요하므로 미리 한 번에 모아 두세요.

보증금 반환 증빙 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또는 공탁서(임대인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및 등기부등본(현황 확인용)
신분증 사본·도장,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송달 주소 최신화(반송·지연 방지)

임차권 등기 해지 신청 방법 – 4단계

1
서류 정리
보증금 전액 반환을 입증할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잔액 공탁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에 말소(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3
법원 심리
자료가 충분하면 통상 신속히 말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필요 시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반환 금액·일자·계좌 명의를 명확히 표기하세요.
4
등기 말소 확인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말소됩니다. 이후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최종 상태를 확인하면 종료입니다.

상황별 체크 포인트

임대인 신청 임차인이 말소를 지연할 때, 보증금 반환 또는 공탁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임차 공동명의라면 당사자 전원의 동의·서명이 필요합니다.
기간 통상 1~2주 내외이나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보증금이 전액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소 요구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서둘러 해지하기보다 잔액 처리부터 마무리하세요.
무료 상담 · 착수금 0원

보증금 문제부터 임차권 등기 말소까지, 전화로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땐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및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원 사정에 따라 결과·기간·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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