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지금 무엇부터 할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0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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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늦추지 말아야 할 첫 단계
계약은 끝났는데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화·문자 재촉보다 증거와 절차가 먼저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했다.
이 글을 읽으면
- 소송 전 준비(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입출금 내역) 정리 방법
- 지급명령·민사소송 중 선택 기준과 핵심 유의점
- 임차권 등기명령, 강제집행(채권압류·경매)까지 한 흐름으로 이해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만기 통보를 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 이사일까지 임차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과 함께 기간·비용·지연손해금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6단계 진행
1) 계약 종료·해지 통보
주민등록 전입·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이사 예정일을 정리한다. 문자·통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통보 사실이 남도록 정돈한다.
2)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한(이행기), 계좌번호, 미이행 시 조치(지급명령·소송·집행)를 명시한다. 불필요한 감정표현은 줄이고 사실관계·금액·기한을 중심으로 쓴다.
3)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분쟁이 단순하고 채권액이 특정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을 노리고, 다툼이 예상되면 곧장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제기해 증거 중심으로 진행한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가 급한 경우, 점유를 이전해도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 전입·확정일자와 함께 관리하면 안전하다.
5) 판결 후 집행
판결·집행문을 받아 채권압류·추심 또는 부동산 경매로 집행한다.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로 회수를 뒷받침한다.
6) 합의와 지연손해금
일시 상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지급기한·분할·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서면 합의로 정리해 추가 분쟁을 막는다.
반환이 지연될 때 꼭 챙길 5가지
증거: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를 항목별로 폴더링한다.
기한: 이행기 이후에는 지체가 쌓인다. 기간 관리가 곧 지연손해금 관리다.
선후: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판결→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선후관계를 유지한다.
리스크: 임대인의 재산이동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로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소통: 감정 대립을 피하고, 모든 합의는 서면과 계좌입금으로 남긴다.
왜 전문 대응이 필요한가
어떤 기관에 맡기든 결국 사건은 한 명의 변호사가 전담해 진행된다. 전세금·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과 명도를 함께 다뤄본 경험이 많을수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결과 예측이 수월하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임차권 등기·판결 후 집행까지 일원화해 진행한다(세부 조건은 상담 후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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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모든 전세금 반환 사건은 0원 착수로 시작할 수 있다. 소송 후 승소 시 경매·채권집행 등도 0원으로 진행(상세 조건은 상담 안내).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방송·언론 출연과 다수의 실무 강의를 통해 임차보증금 사건을 꾸준히 다뤄왔다. 어느 곳에 의뢰하더라도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진행하는 만큼,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과 명도를 함께 경험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
전화 재촉은 남지 않지만, 서류와 절차는 기록으로 남는다.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은 내용증명으로 시작해 지급명령/본안으로 전환하고, 필요 시 임차권 등기로 거주 이전과 대항력을 동시에 관리한다. 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압류·경매로 끝까지 회수한다. 오늘 준비한 한 장의 서류가 내일의 결과를 바꾼다.
[면책공지] 본 페이지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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