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명령,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시작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 돌려받기 명령,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시작하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5-09-08 03:43 49 0

본문

보증금 돌려받기 명령,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시작하는 법

보증금 돌려받기 명령,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첫 단추를 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요건, 준비물, 진행 순서, 이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명령이란?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돌려받기 명령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지급명령을 가리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전제: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보가 적법하고, 반환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목적: 확정되면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 경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기본 서류를 미리 갖추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종료 증빙(기간 만료·해지 통보 내역 등)
  • 반환 요청 이력(내용증명, 문자·메신저 내역 등)
  • 상대방 인적 사항(주소, 상호, 대표자), 반환받을 금액 산정표
  •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 스캔 파일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관할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청구취지·원인을 간단히 적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보증금 항목, 이자·지연손해금, 반환 기한을 구체화하세요.

송달 및 이의 여부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추심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의 연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면서,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금전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기간과 비용에 대해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접수 후 송달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들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별도의 집행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Q&A)

전자소송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전자소송은 시간·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있으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며, 그동안 준비한 계약서·정산표·연락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반환 요구의 시점·내용을 남겨 추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안전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절차 안내부터 서류 점검, 전자소송 작성, 강제집행까지 함께합니다. 모든 전세금 반환 진행은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상세 안내를 받아보세요.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제공되며,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률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그
#보증금돌려받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이의신청 #강제집행 #채권압류 #전자소송 #관할법원 #전세보증금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