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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깎아달라는 집주인, 응하지 마세요 — 계약서대로 전액,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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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2 02:51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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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깎아달라는 집주인,
응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

"시세가 내렸으니 좀 깎아서 받으세요." — 역전세를 이유로 전세금 감액을 요구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금액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당신이 서명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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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 법원 판결 기준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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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깎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전액 — 변호사 비용은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이 되는 0원제입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Why no basis

전세금 깎아달라는 요구, 왜 법적 근거가 없나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시세가 내렸다는 사정,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금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시세가 내렸으니 깎자"는 말이 관행처럼 통용되어 왔지만,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서의 날짜와 금액이고,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역전세라 지금 돈이 부족해요"
계약서에 없는 말
"새 세입자 전세금이 낮아져서요"
계약서에 없는 말
"조금만 깎아주면 바로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말
"요즘 다들 그렇게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말
판정 — 모두 법적 근거 없음.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감액 합의서 서명,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감액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차액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일부 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곧바로 나머지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한 장의 차이가 크므로, 어떤 서류든 서명 전에 먼저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sponse flow

감액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목표는 "깎아서라도 받자"가 아니라, 계약서대로 전액을 받는 것입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거절 의사와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문자·통화녹음 등으로 "계약서 금액 전액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감액에 동의한 적 없다는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반환 기한과 법적 절차 예고를 담아 공식 통지합니다.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근거가 문서로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이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비 0원

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의 부담만 커집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회수 절차 전부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감액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는 문구인지부터 궁금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건 검토 단계에서 바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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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정산표로 확인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 절차 · 임차인 부담 정산표 0원제
변호사 착수금₩0
변호사 성공보수₩0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0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 변호사비₩0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선납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임차인 최종 부담₩0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위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캠페인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FAQ

전세금 감액 요구, 자주 묻는 질문

깎아주면 바로 준다는데, 일부라도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법이 인정하는 임차인의 채권입니다. 감액에 응하지 않아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전액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이 맞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상담에서 짚어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지금도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요 · 접수 중단 가능성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전화 한 통이 먼저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액에 응할 사안인지, 계약서대로 전액을 받을 사안인지 — 비용과 절차까지 통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선임 가능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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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는 0원제

전세금 깎아달라는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이고, 전액을 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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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대로 전액, 변호사 비용 0원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끝까지 함께합니다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먼저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그 경우조차 비용 부담이 크게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액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안별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감액 요구 대응과 비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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